2024년 7월 12일 금요일

2024년 7월 10일부터 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 강화 - 전세사기·관리비 분쟁 등 임차인 보호 -

2024년 7월 10일부터 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 강화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전세사기·관리비 분쟁 등
  임차인 보호

담당부서 : 부동산개발산업과
등록일 : 2024-07-07 11:00

[참고]
경기도, 
일부지역 전세가율 80~90% 등 상승세. 
“경기부동산포털로 전세피해 예방 하세요”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공인중개사 설명의무 강화 
- 2023년 11월 8일부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
  임대차 계약 시 주요 정보·관리비 등을 
  확인·설명토록 의무 강화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공인중개사 설명의무 강화 
- 2023년 11월 8일부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
  임대차 계약 시 주요 정보·관리비 등을 
  확인·설명토록 의무 강화는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확인ㆍ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공인중개사법」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이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공인중개사법」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 이전에 
공인중개사로부터 임대인의 체납 세금,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등 
중개대상물의 선순위 권리관계를 
자세히 확인ㆍ설명 받을 수 있게 된다. 

2.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에게 

최우선변제금과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등 
임차인 보호제도를 설명하여야 한다. 

3. 임차인은 중개사무소 직원으로부터 
현장안내를 받을 시 
안내자가 공인중개사인지 
중개보조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4. 임차인은 임대차 주택의 
관리비 금액과 비목, 부과 방식 등을 
명확히 설명받을 수 있게 된다. 

□ 국토교통부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임대차 관련 주요 정보를 
충분히 제공토록 하여 
보다 안전한 임대차 계약 체결을 위한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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