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 남양주 그린벨트 해제는 특혜와 무관
- ‘서강대, 그린벨트에
캠퍼스 조성 특혜 우려’ 보도 관련
이 건은 시·군에 배분된 그린벨트
해제
가능 면적 범위 내에서 지자체가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역세권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으로,
남양주시가 2009년부터 추진해 온
남양주시가 2009년부터 추진해 온
지역사업이기
때문에 현 정부의 특혜는
있을
수 없음
역세권 개발사업은 역세권의 활성화를 위해
역세권 개발사업은 역세권의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특정 대학만을 유치하기
위한
사업이 아니라, 토지이용계획*에 부합하면
어느
대학도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특혜가 아님
*
양정역세권 개발계획에는 대학교 외
주거, 상업, 도시지원시설 등이 포함되어 있음
※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대학이
입지한 사례로 경인교대(2003년 10월),
부산외국어대(2005년 10월)가 있음
정부는 해제 여부를 향후 관계부처 협의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임
< 보도내용 (파이낸셜뉴스 10.17(목) 인터넷) >
< 보도내용 (파이낸셜뉴스 10.17(목) 인터넷) >
서강대,
그린벨트에 캠퍼스 조성 ‘특혜 우려’
- 서강대가 추진 중인 남양주 캠퍼스 사업부지의 대부분이 그린벨트
- 대통령이 서강대 동문이라는 점 때문에 그린벨트 해제시 특혜 우려
- 서강대가 추진 중인 남양주 캠퍼스 사업부지의 대부분이 그린벨트
- 대통령이 서강대 동문이라는 점 때문에 그린벨트 해제시 특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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