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0월 20일 일요일

“서강대, 그린벨트에 캠퍼스 조성 특혜 우려...“ 10. 17 파이낸셜뉴스 보도관련 해명자료


[해명] 남양주 그린벨트 해제는 특혜와 무관

- ‘서강대, 그린벨트에
   캠퍼스 조성 특혜 우려’ 보도 관련

                                                                     녹색도시과 등록일: 2013-10-17 20:28
 



 이 건은 시·군에 배분된 그린벨트
해제 가능 면적 범위 내에서 지자체가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역세권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으로,

남양주시가 2009년부터 추진해 온
지역사업이기 때문에 현 정부의 특혜는
있을 수 없음

역세권 개발사업은 역세권의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특정 대학만을 유치하기
위한 사업이 아니라, 토지이용계획*에 부합하면
어느 대학도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특혜가 아님

 * 양정역세권 개발계획에는 대학교 외
   주거, 상업, 도시지원시설 등이 포함되어 있음 
※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대학이
   입지한 사례로 경인교대(2003년 10월),
   부산외국어대(2005년 10월)가 있음

정부는 해제 여부를 향후 관계부처 협의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임


  < 보도내용 (파이낸셜뉴스 10.17(목) 인터넷) >
서강대, 그린벨트에 캠퍼스 조성 ‘특혜 우려’
 - 서강대가 추진 중인 남양주 캠퍼스 사업부지의 대부분이 그린벨트
 - 대통령이 서강대 동문이라는 점 때문에 그린벨트 해제시 특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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