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수도권 저소득층
40% 월세살고 있다” 보도 관련
정부는 저소득층 월세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14.10월부터
거주형태, 임대료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새로운 주거급여 제도(주택바우처)를
시행할
계획임
* 대상자 수가 적고 대상가구의 주거비 부담과
무관하게 지급되었던 주거급여의 한계를
대폭 보완한 것임
대상가구는 중위소득 43%(4인가구 165만원) 이하로 확대
- 수급자
수는 현행대비 약 24만 가구(73만→97만) 증가할 전망
지원수준도 실제 주거비 부담을 고려하여 현실화
- 가구당 월 평균 지급액은 약 3만원(8→11만원) 증가
< 보도내용 (서울신문 10.17자) >
“저소득층 40% 월세살고 있다”
- 이만우 의원은 “수도권 저소득층의 40.3%가
월세형태로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2006년보다 9.6% 늘은 수치이다.
저소득층 월세세입자를 보호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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