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0월 19일 토요일

“수도권 저소득층 40% 월세살고 있다...“ 서울신문 보도관련 참고자료

[참고] “수도권 저소득층

        40% 월세살고 있다” 보도 관련

                                                                          주거복지기획과 등록일: 2013-10-17 14:11
 



 정부는 저소득층 월세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14.10월부터 거주형태, 임대료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새로운 주거급여 제도(주택바우처)를
시행할 계획임

* 대상자 수가 적고 대상가구의 주거비 부담과
  무관하게 지급되었던 주거급여의 한계를
  대폭 보완한 것임
 
  대상가구는 중위소득 43%(4인가구 165만원) 이하로 확대

- 수급자 수는 현행대비 약 24만 가구(73만→97) 증가할 전망 

 
지원수준도 실제 주거비 부담을 고려하여 현실화 
- 가구당 월 평균 지급액은 약 3만원(811만원) 증가



< 보도내용 (서울신문 10.17자) >
 “저소득층 40% 월세살고 있다”

 - 이만우 의원은 “수도권 저소득층의 40.3%가
   월세형태로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2006년보다 9.6% 늘은 수치이다.



   저소득층 월세세입자를 보호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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