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터 사업자 올해부터 전문교육
받아야
○ 경기도, 도내 낚시터업자
262명 대상 낚시전문교육 실시
○ 낚시인 안전, 낚시터 시설․장비의
○ 낚시인 안전, 낚시터 시설․장비의
안전관리, 수질 및 위생 등
교육
○ 올해부터 매년 4시간 필수 이수,
○ 올해부터 매년 4시간 필수 이수,
미 이수 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
경기도는
올해부터 도내 낚시터업자를
대상으로
전문교육이 실시된다고
7일
밝혔다.
이
교육은 지난 2012년
시행된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따라
모든
낚시터 업자가 반드시 받아야
하는
교육이며, 낚시인
안전, 낚시터
시설
장비 안전관리, 수질
및 위생,
수산자원관리
등을 다룬다.
교육
대상자는 도내 낚시터업자 262명이며,
올해부터
매년 4시간씩
이수해야한다.
교육을
받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육은
해양수산부 위탁기관인
(사)한국낚시단체총연합회에서
주관하며
3월
12일
경기 중부권역을 시작으로,
3월
19일
경기 남부, 3월
26일
경기 북부권역에서
각각
진행된다.
김동수
도 수산과장은 “봄철
낚시시즌을 대비해
내수면
낚시터 시설물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해
안전하고
쾌적한 낚시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연락처
》
구
분
|
성
명
|
사무실
번호
|
수산과장
|
김
동 수
|
8008-2670
|
내수면팀장
|
김
상 한
|
8008-4560
|
담
당 자
|
이
찬 송
|
8008-3928
|
문의(담당부서) : 수산과 / 031-8008-3928
입력일 : 2014-03-07 오전 7: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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