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3월 7일 금요일

낚시터 사업자 올해부터 전문교육 받아야


낚시터 사업자 올해부터 전문교육 받아야

○ 경기도, 도내 낚시터업자
    262명 대상 낚시전문교육 실시
○ 낚시인 안전, 낚시터 시설․장비의
    안전관리, 수질 및 위생 등 교육
○ 올해부터 매년 4시간 필수 이수,
    미 이수 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


경기도는 올해부터 도내 낚시터업자를
대상으로 전문교육이 실시된다고
7일 밝혔다.
이 교육은 지난 2012년 시행된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따라
모든 낚시터 업자가 반드시 받아야
하는 교육이며, 낚시인 안전, 낚시터
시설 장비 안전관리, 수질 및 위생,
수산자원관리 등을 다룬다.
교육 대상자는 도내 낚시터업자 262명이며,
올해부터 매년 4시간씩 이수해야한다.
교육을 받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육은 해양수산부 위탁기관인
()한국낚시단체총연합회에서 주관하며
312일 경기 중부권역을 시작으로,
319일 경기 남부, 326일 경기 북부권역에서
각각 진행된다.
김동수 도 수산과장은 봄철 낚시시즌을 대비해
내수면 낚시터 시설물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해
안전하고 쾌적한 낚시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락처
구 분
성 명
사무실 번호
수산과장
김 동 수
8008-2670
내수면팀장
김 상 한
8008-4560
담 당 자
이 찬 송
8008-3928



문의(담당부서) : 수산과 / 031-8008-3928
입력일 : 2014-03-07 오전 7: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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