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4월 4일 금요일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시행령 개정, 정부~지자체간 갈등 해결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시행령 개정,
정부~지자체간 갈등 해결

○ 광역철도 국비부담 시행주체
    상관없이 70%로 통일
○ 별내선, 하남선 등 지자체 시행
    광역철도사업 본격화 기대
○ 도 지방비 부담 1,255억 원 줄어


광역철도 건설비 부담에 대한 정부와
경기도간 갈등이 해소되면서 도내 광역철도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광역철도사업의
국가지원 비율을 시행주체 구분 없이
70%로 통일하는 내용의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지난 331일 개정 시행됐다.
   
기존에는
광역철도사업 시행주체에 따라
국가시행일 경우에는 75%,
지자체 시행일 경우에는 60%
국비지원 비율이 달라 정부와
지자체가 사업추진 주체를 서로
미루는 갈등을 빚었었다.
   
이에 따라 당장 시행주체를 놓고 갈등을
빚었던 별내선과 하남선 등 지자체 시행
광역철도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도는 이번 시행령으로 국비지원 비율이
10% 높아져 지방비가 1,255억 원 정도
감소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도는 KDI에서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서울지하철 7호선연장(도봉산~옥정)사업과,
사업 구상단계에 있는 서울지하철
6호선연장(구리남양주선),
인천지하철 2호선연장(시흥광명선) 등도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1,684억 원에 이르는
지방비 부담 감소효과를 얻게 돼
사업 추진이 한층 쉬워질 것으로
도는 보고 있다.
   
*연락처 담당과장 백충현 3860, 
담당팀장 신용석 3589, 
담당자  김영의 3874
문의(담당부서) : 철도과 / 031-8008-3874
입력일 : 2014-04-03 오전 11:3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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