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범죄의 온상, 불법창고 일제
단속
○ 경기도특사경,
1,000㎡ 도내 창고시설 3,074개소
일제 조사
○ 식품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등
○ 식품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등
10개소 적발
○ 폐수배출시설 없이 제품 생산한
○ 폐수배출시설 없이 제품 생산한
환경법 위반사례도
있어
○ 경기도내 전체 창고시설 2만5,000여 개소
○ 경기도내 전체 창고시설 2만5,000여 개소
일제조사
추진
경기도가
쌀 포대갈이 등 식품범죄의
무대가
되는 불법창고를 일제조사하고
관리를
강화한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4월
한 달 동안
도내
1,000㎡
이상
3,074개소
창고시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이 가운데
식품
및 환경관련 법을 위반한 10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적발
유형별로는
식품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1건,
식품소분판매업
미신고 1건,
축산물
표시기준 위반 1건
등
식품
관련법을 위반한 곳이 3개소,
대기
및 폐수배출시설 미신고 등
환경
관련법 위반 업소가 7개소이다.
도
특사경에 따르면 고양시 소재 A창고는
유부, 어묵
등 완제품을 소분하면서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하다 적발됐으며,
용인시
소재 B업체는
폐수가 발생하는
세라믹
부품을 제조하면서도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창고를 운영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도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를
관계법에
의거해 형사입건 및 행정조치할
방침이다.
도
특사경은 이와 함께 도내 전역에 있는
2만5,000여개
창고에 대해서도 일제 조사와
단속을
벌이는 한편 관련부서와 합동으로
문제 업소별, 유형별
데이터를 구축하는 등
창고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도
특사경관계자는
“그간
특사경 단속 사례를
보면 원산지 허위표기 ,
유통기한
경과된 제품 보관,
소금
포대갈이 등 대규모 불법행위가
대부분
불법 창고시설에서 일어나고 있다.”며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도내 전역에 산재해 있는
창고시설을
조사해 식품과 농수산물의 불법 보관,
불법
유통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 연
락 처>
구
분
|
성
명
|
사무실
번호
|
비고
|
특별사법경찰단장
|
윤
승 노
|
031-8008-4930
|
|
수
사 1 팀
장
|
권
영 갑
|
031-8008-5038
|
|
담
당 자
|
임
헌 벽
|
031-8008-5044
|
|
문의(담당부서) : 특별사법경찰단
연락처 : 031-8008-5044
입력일 : 2014-05-01 오전 9:20:33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