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시첨단산업단지
사업지구 공모에 나선다.
- 올해 11월까지 6개소 선정 추진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6월
27일(금)부터 지자체를 대상으로
도시첨단산업단지
사업지구 공모를
시작하고,
7월 3일(목) 지자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명회(LH토지주택연구원)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첨단산업 및 지식산업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첨단산업 및 지식산업
위주로 도시 인근 개발제한구역 등에
조성하는
복합산업단지(산업+지원+주거기능)로,
전국에 12개가 지정(8개 조성중,
4개 운영중)되어 있으나
전체
산단의 0.2%(2.4㎢) 수준에 불과하여,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방안」(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
‘13.9.25)을 통해
'15년까지
9개소(’14년 3개소, ‘15년 6개소)를
국가가
직접 개발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1차 사업지구는 지난 3월에 인천, 대구,
1차 사업지구는 지난 3월에 인천, 대구,
광주광역시
3개 지역을 선정(‘14.3.12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하였고, 현재
LH공사가
사업시행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하는
등 지구지정 절차를 진행 중이며,
‘15년
상반기까지 지구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 대상은 2차 사업지구로서
이번 공모 대상은 2차 사업지구로서
최대 6개소를 선정하게 된다.
공모는 시·도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공모는 시·도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지역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시·도별로
3개소까지만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서울(「산업입지개발법」상 지정 불가),
* 서울(「산업입지개발법」상 지정 불가),
1차 지구(인천,대구,광주)는 제외
지자체가 사업제안서 등 관련 서류를
지자체가 사업제안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9.24~26)하면, 국토부·LH·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합동평가단 심사, 산업입지
정책심의회(위원장:
국토교통부 제1차관,
기재·산업·환경부
국장급 등)의 심의를 거쳐
오는
11월까지 사업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공모에서는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공모에서는
첨단산업단지로서의
개발 컨셉을 감안하여
첨단산업
수요, 입지여건 등을 중점
평가할
계획이다.
우선, 지역내 경제활동인구, 첨단산업 및
우선, 지역내 경제활동인구, 첨단산업 및
지식서비스
산업체, 인력 확보여건 등을
평가하여
첨단산업 입지 수요에 부합하는
지역을
선정할 예정이다.
또한, 도심 접근성과 개발제한구역
또한, 도심 접근성과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등 우수한 입지에 저렴한 산업용지
공급이
가능한 지역이 선정되도록 하였다.
지자체에서 설치하는 지원시설,
지자체에서 설치하는 지원시설,
공유지
제공 여부 등을 평가하여,
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지자체의
의지도
고려하도록 하였다.
이번에 공모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이번에 공모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는
국토부장관이 직접 지정하여 LH공사가
개발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LH 단독 시행 외에 민간기업이나
LH 단독 시행 외에 민간기업이나
지방공사가
참여하는 제안을 우대함으로써
사업
방식도 다각화*할 예정이다.
* LH 단독시행, LH가 민간 또는
지방공사와 공동시행, 민간 단독시행 등
국가가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국가가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GB해제
용지 활용, 기반시설 우선 지원,
신속한
인허가 지원 등 혜택이 부여된다.
도시 첨단산업단지에는
도시 첨단산업단지에는
복합용지(산업+상업+주거
등),
용도지역·용적률
상향 및 녹지율 완화,
산업시설용지
내 연구·교육시설 입주 허용 등
각종
규제완화 조치들이 대폭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토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도시첨단산업단지 2차 사업지구
공모를
통해 첨단산업 수요에 적합한
입지와
개발계획이 구체화되어 첨단산업
육성과
투자활성화의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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