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10년 장기계획·CCTV 의무화”
- 전부개정 도시철도법 시행
사업 적정성·운영 책임성 높여
도시철도
차량에 범죄 예방을 위한
CCTV
설치가 의무화 된다.
또한,
도시철도 건설사업은 10년 단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명시된 노선에
한하여
추진되고, 운영 기관은
시·도지사로부터
운송사업 면허를
받아야
한다.
사업의
적정성과 운영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이러한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부개정 「도시철도법」이
8일(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도시철도는 1979년 지하철도건설촉진법
도시철도는 1979년 지하철도건설촉진법
제정
이후, 전국 대도시를 중심으로
건설되어
2013년말 기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등 전국 8개 도시에서
21개
노선(총연장 615km)이 운영 중에
있으며,
일일 890만명을 수송하는
생활교통수단으로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장기적 관점에서의
그러나 장기적 관점에서의
전체
노선망 비전 없이 개별 노선이
건설되고,
도시철도를 직접 운영하지
않는
시·도가 사업면허를 보유하는 등
전반적인
체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에 시행되는 도시철도법의
이번에 시행되는 도시철도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10년 단위 도시철도망구축계획과
(1) 10년 단위 도시철도망구축계획과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의 분리로
체계적
사업추진이 가능해진다.
기존 법에서도 10년 단위의
기존 법에서도 10년 단위의
도시철도기본계획이
있었으나,
실제로
대부분의 시·도는 10년 단위가
아닌
개별 노선 계획을 수립하여 왔으며,
이로
인해 도시철도가 도시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체계를 온전히 갖추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따라, 기존계획을
이에 따라, 기존계획을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이하
‘망계획’)과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이하 ‘노선
계획’)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망계획에
포함된
노선에 한해 노선계획을 수립토록
하여
전체 도시철도망 비전하에
개별
노선이 건설되도록 하였다.
(2) 실제 도시철도운영기관에게
(2) 실제 도시철도운영기관에게
면허를
부여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건설과 운영을 통합한
지금까지는 건설과 운영을 통합한
개념의
도시철도사업면허를 국토부
장관이
시·도지사에게 부여했다.
* 현재 도시철도건설은 대부분 시·도에서
직접 시행하고 있으며, 건설 이후 운영은
지방공기업에 위탁
그러나 앞으로, 건설은 사업계획(설계)
그러나 앞으로, 건설은 사업계획(설계)
승인으로
대체하고, 운영은 운송
사업면허로
변경하되, 시·도지사의
책임
있는 운영권 보장을 위하여
시·도지사가
운송 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직접
면허를 주도록 하였다.
(3) 차량 내 범죄예방을 위하여
(3) 차량 내 범죄예방을 위하여
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도시철도
차량 내 범죄를 예방하고,
사고를
신속,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2014년
7월 8일 이후 구매하는
도시철도차량은
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
다만, 사생활 침해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다만, 사생활 침해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CCTV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기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전부개정 된 도시철도법에
그리고, 전부개정 된 도시철도법에
맞추어
전부개정 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도
8일부터
시행되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내실 있는 노선계획 수립을 위해
(1) 내실 있는 노선계획 수립을 위해
시·도지사가
노선계획 수립 전
국토부와
사전 협의해야하는
주요사항을
명시하였다.
지금까지는 시·도지사가 지역 공청회 등을
지금까지는 시·도지사가 지역 공청회 등을
먼저
거친 후 국토부에 기본계획 승인을
요청함에
따라,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검토에
다소 제약이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 시·도지사는 노선계획
그러나 앞으로, 시·도지사는 노선계획
수립
시 지역 공청회 이전에 경제성,
선형,
기·종점, 재원조달방안, 건설방식,
차량의
종류 및 운행계획 등 주요사항에
대하여
국토부와 사전 협의를 통해
계획의
적정성에 대한 사전 검토를
거쳐야
한다.
(2) 감정평가사도 지하부분
(2) 감정평가사도 지하부분
보상
평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도시철도 건설에 필요한 지하 토지의
도시철도 건설에 필요한 지하 토지의
감정평가를
감정평가법인만 수행할 수
있도록
한정함에 따라 감정평가사
사무소
협의회가 이를 불공정 차별이라며
법령개정을
청원(‘13.12)해 왔다.
이를 정부가 규제완화 차원에서
이를 정부가 규제완화 차원에서
수용하여
감정평가사도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확대하였다.
이와 함께, 도시철도법 및
이와 함께, 도시철도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사항이 지자체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망계획 및
노선계획
수립지침」을 제정, 같은날
시행한다.
망계획은 도시교통권역 분석,
망계획은 도시교통권역 분석,
교통수요
예측 및 도시철도망 대안
평가를
통해 노선별 투자우선순위를
제시하고
연계교통 구축 등의 도시철도
교통
비전을 제시하도록 하였다.
특히, 망계획의 노선은 경제성 분석 결과
특히, 망계획의 노선은 경제성 분석 결과
B/C
0.7 이상인 노선만 선정하도록 하되,
경제성이
떨어지더라도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후보
노선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망계획이
도시발전 방향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노선계획은 망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노선계획은 망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노선
중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된 노선을 실제 건설하기 위해
수립하는
세부계획으로 노선과 차량시스템의
확정,
자금조달방안의 수립, 건설·운영계획 및
건설시
교통대책 등으로 구성되도록 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전부개정 도시철도법
국토교통부는 이번 전부개정 도시철도법
시행으로
사업추진체계가 크게 개선됨에
따라
앞으로는 도시철도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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