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불량 행위 집중단속
○ 3단계로 집중호우에 따라
단계별 특별감시기간
설정․운영
- 1단계(7. 3 ~ 13) : 사전홍보 및 계도
- 2단계(7.14 ~ 31) : 집중감시․단속 및
- 1단계(7. 3 ~ 13) : 사전홍보 및 계도
- 2단계(7.14 ~ 31) : 집중감시․단속 및
하천 순찰강화
- 3단계(8. 1 ~ 20) : 집중호우
- 3단계(8. 1 ~ 20) : 집중호우
피해시설 복구 및
기술지원
장마나
집중호우를 틈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양심불량 행위 방지를 위해
경기도가
여름철 집중 감시활동에
들어간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7월부터
8월
20일까지를
특별감시기간으로 정하고
3단계로
나눠 하절기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먼저
도는 13일까지를
1단계인
사전홍보 및
계도
기간으로 정하고 특별감시
세부계획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하고 환경오염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자체점검
협조문을
발송해
자체 점검하도록 했다.
14일부터
31일까지는
2단계
집중
감시.단속 및 순찰강화 기간으로
도는
이
기간 동안 상수원보호구역등
오염물질
배출 우려지역에 대해
도
및
시군
공무원들의
순찰을 강화해 대형
오염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3단계인
8월
1일부터
20일까지는
시설복구
및 기술지원 단계로 집중호우
등으로
파손된 오염 방지시설 등
시설복구를
유도하고 관련 기술을
지원하도록
했다.
오병권
경기도 환경국장은 “우기를
이용한
불법
오염물질 투기를 막아 안전한
여름철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환경오염사고
발생이나,
발견
시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신고전화
128,
120)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지난해에도 장마철 및
집중
호우 기간 동안 2,828개
업소에 대해
환경오염행위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210개
업소를
적발하고 행정 처분한 바 있다.
담당과장 변진원 031-8008-3545,
팀장 최혜민 3450
문의(담당부서) : 환경안전관리과연락처 : 031-8008-3450
입력일 : 2014-07-02 오후 4:40:25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