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30일까지 공모
- 4.30.까지 제3자물류 컨설팅지원 공모,
컨설팅비 50∼70% 지원
부서: 물류정책과 등록일: 2015-03-22 11:00
기업들이
물류시스템을 개선하여
물류비
절감 등으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대상업체 선정을
위하여
3월 23일부터 4월 30일까지
“제3자물류”
컨설팅 지원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제3자물류 컨설팅 지원사업”은 자가물류나
“제3자물류 컨설팅 지원사업”은 자가물류나
자회사
물류를 영위하는 화주기업이 물류전문기업에
물류업무를
위탁(제3자물류) 할 수 있도록
컨설팅
비용(50∼70%)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형태는 두 가지로, 종합진단(건당 2천만 원∼
사업형태는 두 가지로, 종합진단(건당 2천만 원∼
2천
8백만 원)은 화주기업의 물류업무 전반을,
간이진단(건당
5백만 원)은 운송, 보관, 통관 등
화주기업이
필요한 부문별 애로사항 위주로
컨설팅을
시행한다.
컨설팅 비용 지원은 그
컨설팅 비용 지원은 그
간
총비용의 50%만 지원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70%로
확대하였고, 대기업은 종전과 같이
50%를
지원한다.
“제3자물류” 컨설팅을 받고자 희망하는
“제3자물류” 컨설팅을 받고자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무역협회(서울 삼성동,
☎
02-6000-5452)에 오는 4월 30일(목)까지
참가신청을
하면 된다.
컨설팅기관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물류기업은
컨설팅기관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물류기업은
오는
4월 7일(화)까지 등록절차를 마쳐야
한다.
지원대상 선정기준 및 신청에 필요한 서류 등
지원대상 선정기준 및 신청에 필요한 서류 등
사업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한국무역협회
누리집(http://www.kita.net) 공지사항을
확인하거나
전화(☎ 02-6000-5452)로
문의하면
된다.
사업선정 결과는 운영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사업선정 결과는 운영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오는
4월 30일(목) 이후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제3자물류를 이용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제3자물류를 이용하는 경우
물류비를
절감하여 기술투자와 영업력을 높이는 등
핵심역량에
집중할 수 있다”면서, 기업과 물류산업의
경쟁력을
함께 높일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이
적극
참여하여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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