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유토지분할특례법 2017년까지 연장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2017년 5월까지 2년 연장 시행
○ 2인 이상 공유인 소유 토지 분할 쉬워져
○ 2인 이상 공유인 소유 토지 분할 쉬워져
경기도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오는 2017년 5월 22일까지 2년 연장 시행돼
공유인 소유 토지 분할이 쉬워진다고
17일 밝혔다.
이 제도는 대지와 건물의 비율,
분할 제한면적 등에 미달하거나
소유자 중 일부가 행방불명돼
분할할 수 없었던 2인 이상 소유의
건물이 있는 토지를 쉽게 나눌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당초 2012년 5월 23일부터
2015년 5월 22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었다.
도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공유토지 분할은
공유자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하고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 저촉되지 않아야 토지분할
가능해 개인 재산권 행사 등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도는 이 법 시행으로 공유 지분 형태로
건물을 소유하고 있던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의 불편이 해소돼 건물 및 토지의
매매가 용이해지고, 공유물 분할 소송비용도
줄일 수 있어 토지소유자의 경제적 부담
감소에도 일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례법에 따른 분할신청 대상은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무허가건물을 포함)을
소유하고 1년 이상 자기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토지이다.
근린생활시설과 주민공동시설의 토지를
제외한 유치원 등 공동주택 부지도
포함된다.
분할은 각 공유자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실시된다.
또 주택과 부대시설, 복리시설로 분리되어
각각 관리되고 있는 공유토지 중
유치원 운영을 위해 점유하고 있는
토지도 대상에 해당된다.
공유토지 분할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신청할 수 있다.
분할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관할 토지 소재
시·군·구 지적업무 담당 부서에 제출하면
각 기관에 설치된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분할이 결정된다.
경기도 유병찬 토지정보과장은
“특례법 시행기간이 연장된 만큼
대상 토지소유자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했다.
담 당 자 : 김 진 국 (전 화 : 031-8008-2352)
문의(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연락처 : 031-8008-2352
입력일 : 2015-05-16 오후 11:5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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