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분할납부 허용 등 추진
-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및
창고사업의 규제완화
부서: 물류시설정보과 등록일: 2015-05-17 11:00
- ∙ 과징금 분할납부 허용(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 사업승계 신청기간 완화(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 수수료 반환 및 정산근거 마련(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 창고사업자)
국토교통부(장관:유일호)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5월 18일부터
6월 29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규제개혁을 통해
이번 개정안은 규제개혁을 통해
사업자부담을 완화하고, 불편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과징금의 분납 허용)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① (과징금의 분납 허용)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변경한 경우,
과징금(3∼4백만 원)을 일시에 납부토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분납금지 조항을 삭제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였음.
② (사업승계 신청기간 완화)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② (사업승계 신청기간 완화)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양도·양수 시 사업승계 신청기간이 짧아
사업자들의 불편이 있었으나, 신청기간을
완화(7일→30일)하여 충분한 준비시간을
부여하도록 하였음.
③ (수수료 반환 및 정산근거 마련)
③ (수수료 반환 및 정산근거 마련)
복합물류터미널사업·창고업의 등록(변경 포함)
신청 이후 취소 또는 과오납 발생 시
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으나,
수수료(건당 1∼2만 원)를 반환·정산할 수
있도록 하였음.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7월초에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7∼8월 : 법제처 심사, 9월 : 공포 및 시행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6월 29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정보/입법예고”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물류시설정보과
(전화 : 044-201-4009, 4010, 팩스 : 044-201-5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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