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5월 4일 월요일

‘역시 현장!’ 찾아가는 건축위원회 내실 운영

‘역시 현장!’ 찾아가는
건축위원회 내실 운영

○ 4. 29~30일 도지사 사전승인 대상
    건축물 건축위원회 심의,
    현장에서 진행
○ 교통계획 등 현장에 적합한
    대안 제시를 통해 심의 내실화 기여


경기도는 올해 첫 도입한
‘찾아가는 건축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
‘찾아가는 건축위원회’는
현장에 적합한 대안 제시를 통해
건축위원회 심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올해 2월부터 도입한 제도로,
지난 4월 29일과 30일에 제도 도입 후
첫 번째 현장 위원회를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
심의위원들은 이날 안건 심의 전에
건축물 건립 대상지를 방문해
주변 환경, 교통여건 등을 꼼꼼하게
살핀 후 심의를 진행했으며, 교통 및
조경계획에 대하여 현장 맞춤형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도는 설명했다.
​
4월 29일 하남시 위례신도시 내
판매 및 업무시설 승인신청 건에 대해서는
참여한 조경분야 위원이 “부지 내
공개공지의 조경과 보행로가 인근의
근린공원과 연계되도록 계획하는 것이
효과적이다.”라며 현장 맞춤형 의견을
제시했다.
​
4월 30일 남양주시 주상복합시설의
건축허가 사전승인 신청 건에 대해서는
교통분야에서 의미 있는 심사 의견이
나왔다.
​
이날 심의에 참여한 교통분야 위원은
“설계도서상으로는 인근 교통이 원활한
것으로 판단했는데 현장에 와 보니
해당 부지 인근 교차로에 약간의
교통혼잡이 있어 이에 대한 교통량 조사 후
대안을 마련하도록 의견을 제시했다.”며
“현장에 와 보길 잘했다.”고 말했다.
​
하대성 도 도시주택실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현장중심의 건축위원회를
운영하여 행정서비스와 건축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한편, 찾아가는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은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합계 10만㎡ 이상의
‘도지사 사전승인 대상 건축물’이다.
도지사 사전승인 대상건축물은
시장 군수가 건축허가 이전에 건축계획서와
기본설계도서 등을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규모 건축물이다.

담 당 자 : 천병문 (전화 : 031-8008-4920)
 
문의(담당부서) : 건축디자인과
연락처 : 031-8008-4920
입력일 : 2015-05-02 오후 9:5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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