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벗고 나섰다!
- 국토부, 「찾아가는 공동주택
관리도우미」무료 서비스 시행
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 2015-05-20 11:00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분쟁이나 민원을
현장에서
해결해 주는「찾아가는 관리도우미」
서비스를
지난 4월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시행
중이며, 수요자 맞춤형으로 민원내용을
사전에
파악하여 전문 상담인력을 구성한 후
현장상담을
제공함으로써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관리도우미」서비스는
「찾아가는 관리도우미」서비스는
국토부가
2014년부터 주택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수행해 오고 있는 “공동주택관리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 중이다.
“공동주택관리지원 사업”이란,
“공동주택관리지원 사업”이란,
공동주택관리의
중요성 증대(국민의 70% 거주),
민원과
분쟁의 심화, 각종 관리시설의 전문화
등으로,
입주민 자율관리로는 회계 운영,
시설
관리 등의 업무 수행에 한계가 있어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해 오고 있는
사업*으로서,
금년부터는
정부가 먼저 국민에게 다가가는
선제전진형(先制前進型)
「찾아가는 관리도우미」
서비스를
병행하게 된 것이다.
* 주택관리공단에 설치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우리家함께’ 행복지원센터)에서 입주민,
동대표, 관리사무소 직원 등에 대하여는 민원상담,
관리업무 수행에 관한 적정성 진단, 공사·용역 자문
등을 수행하고, 지자체에 대하여는 공동주택
관리업무 지도·감독기관으로서 업무수행이
안정적으로 가능토록 지원
*
선제전진형(先制前進型)사업이란,
국민이
정부에 찾아오기 전에 정부가
먼저
국민에게 다가간다는 뜻으로,
이를 주택관리행정의 모토로 삼고 있음
「찾아가는 관리도우미」는 공인회계사, 기술사,
「찾아가는 관리도우미」는 공인회계사, 기술사,
주택관리사
등의 전문상담원으로 구성하여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 현안문제 해결방안 제시, 공사시설관리 자문,
공사·용역입찰 계약 및 입찰지원, 관리회계운영 상담,
공동주택 입주민 생활불편 청취 및 해소지원
(층간소음 포함), 주택법령 관련 민원상담 등
올해에는 230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올해에는 230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수요조사(’15.1)하여
선정된 34개 지자체에
대하여
실시하기로 하고, 4월에 4곳의 지자체를
시작으로
10월말까지 완료하여 연말에
성과분석을
통해 내년에는 서비스를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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