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청” 보도 관련
부서: 주택정책과 등록일: 2015-05-20 16:38
“그린벨트(GB)
해제를 통한
공급촉진지구
지정시, 공공기관 출자의무
비율(1/3
이상)을 ’17년까지 한시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이 크게 후퇴된다는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름
동 방안은 당초 계획대로
동 방안은 당초 계획대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후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침」 개정을
통해
추진할 계획임
또한, 그린벨트(GB) 해제지나
또한, 그린벨트(GB) 해제지나
용도지역
상향이 적용되는 땅은
공공기관이
개발해 민간에 매각토록
법안이
바뀐다는 기사내용도 사실과 다르며,
국토교통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전제로 하되,
공공기관도
추가로 택지 조성 사업에
참여를
허용하는 것으로 되어있음
* (제출법안) 민간 등 토지소유자 →
(검토보고) 민간 등 토지소유자+
LH· 지방공사·공공출자법인
기업형 임대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기업형 임대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국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며, 기업형 임대 등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당초 지원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보도내용 (서울신문, 5.20자) >
특혜 논란에 그린벨트 등
공공기관이 개발,
기업들 발빼
-
그린벨트 해제 지역을
뉴스테이 공급촉진지역을 개발할 경우
공공기관이 1/3이상 출자하도록 한
규정을 ‘17년까지 한시 폐지하기로
하였으나,
-
민간기업에 대한 특혜
논란으로
원안에서 크게 후퇴,
GB 등의 부지는
공공기관이 개발하여 민간에 매각하도록
법안이 바뀔 전망
-
또한
용적률·건폐율을 상한까지
허용하는 대상은 공급촉진지구로 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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