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반영 빨라져
- 간행심사 수수료 인하·심사기간 단축…
공간정보산업 활성화 기대
부서:국토조사과 등록일:2015-06-10 06:00
앞으로 민간의 지도 간행이 지금보다
더 쉽고 빨라진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최병남)은
공간정보 산업 활성화를 위해 민간이 간행하는
지도에 대해 간행심사 수수료를 약 50% 인하하고
심사항목도 간소화하는 등 간행심사 제도를
대폭 개선하여 10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국토지리정보원은 민간 사업자 등이
국토지리정보원은 민간 사업자 등이
국가기본도 등을 사용한 지도 등을 발행할 경우
간행물 등을 제출받아 지형·지물 위치의
표현 적정성 등 약 16개 항목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여 왔다.
그러나, 지도제작 기술의 발달로
그러나, 지도제작 기술의 발달로
민간 지도의 품질이 향상되고, 국토 변화
정보의 실시간 반영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는 등 환경이 변화하고 있어
현행 심사항목에 대한 간행심사(수정간행
현행 심사항목에 대한 간행심사(수정간행
포함)로 인해 비용 및 시간 등이 과중하다고
판단되어 심사항목을 대폭 간소화하게 되었다.
간행심사 :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제작한
지도 등을 사용하여 민간 사업자 등이
지도책자, 내비게이션, 온라인 지도 등을
간행하여 판매·배포하는 경우
지도의 정확성 등을 사전에 심사
- 1/5,000 축척의 전국 지도를 간행심사
할 경우 약 383백만 원의 심사수수료 및
최장 28일 이상의 행정처리 기간 소요(기존)
수정간행 : 간행심사를 받은 지도 등을
수정하여 간행한 경우 심사
|
이번에 간소화된 심사사항은
주요지형(도로, 철도, 교량, 하천),
주요건물(행정 및 공공기관),
행정경계(행정구역명), 보안사항 등으로,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항목 위주로 조정되었다.
이에 함께,「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이에 함께,「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이 개정(6.4 시행)되어
지도 등의 간행심사수수료가 약 50% 인하되고,
수정간행에 따른 심사수수료도 폐지되었다.
국토지리정보원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국토지리정보원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지도 제작업체의 비용 부담이 대폭 줄고,
최장 28일 이상 소요되던 간행심사 기간이
약 10일 이내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1/5000 및 1/25,000 축척의 전국 수치지도
간행심사 시 심사수수료는 각각
약 179백만 원(383→204, 1/5000 축척),
11백만 원(22→11, 1/25,000 축척)인하
또한, 수정간행에 따른 수수료 폐지 및
또한, 수정간행에 따른 수수료 폐지 및
간소화로 지도 등의 실시간 업데이트를 통해
보다 신속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져 빠른
길 찾기 정보 등에서 국민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