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9월 20일 일요일

국토부, 체불된 공사대금 추석 전 해결에 총력 !

국토부, 체불된 공사대금
추석 전 해결에 총력 !

- ‘불공정하도급 해소센터’ 운영,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확대 등

부서:건설경제과   등록일:2015-09-17 11:00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체불된 공사대금을 해결하기 위해 불공정하도급
해소센터 조사,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발주기관 독려 등에 역량을 집중한다.

이의 일환으로, 국토부 김경환 제1차관은
9월 17일(목)「하도급대금 및 임금체불 해소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건설산업 종사자들이
따뜻하고 활기찬 추석을 맞이할 수 있도록
체불된 공사대금을 해결하기 위해 총력을
다 할 것”을 국토부 소속·산하기관에 주문했다.

특히, 체불업체가 공사대금을 추석 이전에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체불된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제조합을 통해 보증금을 조속히 지급하는
동시에 체불업체는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 조치를
엄정히 할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발주기관이 하도급대금 등을
직접 지급하는 현장을 확대하고, 국토부 소속 및
산하기관이 운영중인 「불공정하도급 해소센터」 의
역량을 하도급대금 등의 체불해소에 집중해야
한다고 발주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한편, 건설업계도 지난 9월 8일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주관으로
‘대금체불 없는 공사현장 만들기 다짐회의’를
개최한 바 있으며, 건설업계는 이를 통해
추석 일주일 전까지 하도급대금을 조기 지급하고,
각 협회별로 ‘대금체불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동시에 건설현장 체불방지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 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건설공제조합 등
   17개 건설관련 유관단체 합동

참고로, 국토부는 최근 소속·산하기관의
모든 현장를 대상으로 추석 전 체불 실태점검
(9.3~11)을 실시한 결과, 대금지급이 제한적인
법정관리 현장을 제외한 48개 현장에서 117.6억 원
(공사 10.6, 자재 및 장비 107)의 하도급대금을
건설업체가 체불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법정관리 중인 10개 현장(167.1억 원) 포함 시
총 284.5억 원 체불, ‘14년 점검결과는 법정관리
3개 현장(33.8억 원) 포함하여 64개 현장에서
238.4억 원 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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