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전 해결에 총력 !
- ‘불공정하도급 해소센터’ 운영,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확대 등
부서:건설경제과 등록일:2015-09-17 11:00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체불된
공사대금을 해결하기 위해 불공정하도급
해소센터
조사,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발주기관
독려 등에 역량을 집중한다.
이의 일환으로, 국토부 김경환 제1차관은
이의 일환으로, 국토부 김경환 제1차관은
9월
17일(목)「하도급대금 및 임금체불 해소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건설산업 종사자들이
따뜻하고
활기찬 추석을 맞이할 수 있도록
체불된
공사대금을 해결하기 위해 총력을
다
할 것”을 국토부 소속·산하기관에 주문했다.
특히, 체불업체가 공사대금을 추석 이전에
특히, 체불업체가 공사대금을 추석 이전에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체불된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제조합을
통해 보증금을 조속히 지급하는
동시에
체불업체는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 조치를
엄정히
할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발주기관이 하도급대금 등을
이와 함께, 발주기관이 하도급대금 등을
직접
지급하는 현장을 확대하고, 국토부 소속 및
산하기관이
운영중인 「불공정하도급 해소센터」 의
역량을
하도급대금 등의 체불해소에 집중해야
한다고
발주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한편, 건설업계도 지난 9월 8일
한편, 건설업계도 지난 9월 8일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주관으로
‘대금체불
없는 공사현장 만들기 다짐회의’를
개최한
바 있으며, 건설업계는 이를 통해
추석
일주일 전까지 하도급대금을 조기 지급하고,
각
협회별로 ‘대금체불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동시에
건설현장 체불방지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 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건설공제조합 등
17개 건설관련 유관단체 합동
참고로, 국토부는 최근 소속·산하기관의
참고로, 국토부는 최근 소속·산하기관의
모든
현장를 대상으로 추석 전 체불 실태점검
(9.3~11)을
실시한 결과, 대금지급이 제한적인
법정관리
현장을 제외한 48개 현장에서 117.6억 원
(공사
10.6, 자재 및 장비 107)의 하도급대금을
건설업체가
체불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법정관리 중인 10개 현장(167.1억 원) 포함 시
총 284.5억 원 체불, ‘14년 점검결과는 법정관리
3개 현장(33.8억 원) 포함하여 64개 현장에서
238.4억 원 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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