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가지 여전」 보도 관련
부서:물류산업과 등록일:2015-09-14 13:12
현재 견인요금은 신고제로 사업자 단체의
요금 신고가 필요하며, 구난장비 사용료 등
사용료를 구체화하도록 관련법령이
개정(’15.5.26)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에 따른
요금 신고가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자 단체에 지속적으로 독려하겠음
앞으로 견인차 불법행위에 대한 지자체·경찰 등
앞으로 견인차 불법행위에 대한 지자체·경찰 등
유관기관과 합동 단속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단속을 강화토록 하고, 화물운송협회, 지자체 등과
협조하여 사업자 교육을 강화하며, 견인 요금 안내,
위반 사업자 행정처분* 등을 통해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임
* 부당 요금 수수시 : 위반차량 운행정지
10일요금내역 사전 통지 의무 위반시 : 위반차량 운행정지
10일정비업자와의 리베이트 지급행위시 :
1차/2차 - 사업 일부정지 20일/50일,
3차 - 허가취소
< 보도내용 (KBS 뉴스광장, 9.14일자) >
< 보도내용 (KBS 뉴스광장, 9.14일자) >
견인차 횡포 잡겠다더니… 바가지 여전
- 견인차 이용시 견인비 과다 청구에
따른 문제 발생
- 불법 영업행위 단속실적 미미,
국토부의 구체적 기준 마련 등 개선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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