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연륙교 착공촉구 총 궐기대회” 보도 관련
부서:공항정책과 등록일:2015-10-23 21:02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 민자투자사업
실시협약에
반영된 경쟁방지조항은 민자사업의
리스크 방지를 위해 당시 다른 민자사업에도
일반적으로
포함되었던 사항으로, 민간사업자에
특혜를
부여하기 위한 것은 아님
*
경쟁방지조항 포함 민자사업 : 인천공항고속도로,
서울외곽순환, 천안-논산, 대구-부산, 인천대교
**
인천시가 주관인 민자사업(만월산터널,
문학산터널
등)에도 경쟁방지조항 반영
경쟁방지조항이
반영된 인천대교(주)와
변경실시협약(’05.5)
당시 인천시는
2대
주주로서 49%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음
현재
인천공항고속도로(제1연륙교),
인천대교(제2연륙교)의
통행량은
전체
도로용량 대비 30% 미만으로,
기존
1․2연륙교로 장래 영종지역 통행량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예상됨
*
’14년 전체 도로용량 대비 26.7% 사용 →
’35년
약 51.4% (’11년 국토연구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3연륙교 건설을 위해서는
기존
민자도로에 대한 손실보전방안에 대한
합의가
진행되어야 하며,
이때, 손실보전에 대한 책임은 제3연륙교의
이때, 손실보전에 대한 책임은 제3연륙교의
건설
주체인 인천시가 전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임
*
제3연륙교는 인천시가 영종․청라지구 개발과
연계하여,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광역시도로서,
국토부에
승인권한은 없음
국토부는
인천시에서 실현가능한 손실보전방안을
제시하면
적극 협의할 계획이며, 제3연륙교 문제
해결을 위해 진행 중인 행정협의조정(국무조정실 주관)에도
적극 임할 것임
이와 별도로, 기존 민자도로 이용자의 편을 위해
이와 별도로, 기존 민자도로 이용자의 편을 위해
통행료
인하 방안 등에 대해 민자사업자와
적극
협의 중에 있음
*
’15.9.1일자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 소형기준 7,600→6,600원
<
보도내용 (한국경제, 경향신문, 내일신문 15.10.23) >
ㅇ
10.24일 제3연륙교 건설을 요구하는
영종․청라 주민을 중심으로 대규모 집회를
계획
ㅇ
제3연륙교 건설 지연은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인천대교 실시협약에
반영되어 있는 경쟁방지조항 때문
*
한국경제
:
영종주민들
뿔났다.
제3연륙교 착공촉구 총
궐기대회(’15.10.23)
경향신문 :
“혈세축내는
민자도로로
제3연륙교 착공 불가…영종주민
뿔났다”(15.10.23)
내일신문 :
인천
제3연륙교 해법은
기존도로 재구조화(’1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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