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1월 2일 월요일

건축 안전모니터링 결과 27% 부적합…공사 중단 조치

건축 안전모니터링 결과 27% 부적합…
공사 중단 조치
- ‘15년 7월부터 불시점검 결과
   162 현장 중 43건 부적합
- 샌드위치패널·구조안전 외
  내화충전재·철근·단열재 등 확대

부서:건축정책과   등록일:2015-11-01 11:00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공사현장을
불시 점검하여 부실 설계와 시공 여부를 확인하는
“건축안전모니터링” 사업을 지난 ‘15년 7월부터
시행한 결과 162개 현장 중 43개 현장이
부적합으로 판정되었다고 발표하였다.

아울러, 부적합 판정 된 현장에 대하여
해당 관할 허가권자에게 보완이 완료될 때까지
공사중단을 지시하도록 하였고,
불법 건축 관계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조치를 요구하였다고 밝혔다.

“건축물 안전모니터링”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지난해부터 실시한 1차 모니터링
(‘14.5∼’15.3)사업에서는 샌드위치패널의
불연성능과 구조안전설계를 대상으로 2
70개 현장을 점검하는 것에 그쳤으나,
2차 모니터링 사업(‘15.7∼’16.6)에서는
기존 모니터링 대상 외에 내화충전재, 철근,
단열재 3개 분야를 추가하여 5개 분야로 확대하였고,
모니터링 대상도 800건으로 확대하였다.

구조안전설계는 93건중 최종 10건이
부적합 판정되었으며, 내화충전재는 시험결과
8개 제품 중 3개 제품이 불량으로 판정되었다.

샌드위치패널은 53개중 29개 현장의 제품이
성능 부적합으로 판정되었고, 철근의 경우
6개 현장 중 1개 제품이 부적합 판정되었다.
단열재는 아직까지 부적합 판정은 없는
상황이다.

현재 부적합 판정이 된 43개 현장에 대해서는
재시공 및 보완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해당 지자체에서 공사중단 조치를 지시하였으며,
그 중 11개 현장이 조치를 완료하였고
나머지 31개 현장은 조치계획을 제출 예정
중에 있다.

부적합 건축물과 관련 된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관계전문기술자 등 건축 관계자에
대하여는 해당 관할 지자체에서 건축법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특히, 설계자 또는 감리자에 대해서는
건축사법에 의거하여 업무를 성실하게 하지 않아
건축물의 안전·기능·미관에 지장이 생긴 경우
건축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자격등록취소,
2년 이하의 업무정지 등을 부과할 수 있고,
구조안전에 영향을 끼친 시공자에 대하여는
건설기술용역업자의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에
의거하여 3개월에서 1년 사이의 영업정지를,
건설업자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6개월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또한 설계에서 정한 품질 이하의 불량 자재를
사용한 건설업자에 대해서도 2개월의 영업정지를
부과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 소속 위원회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을 위원장으로 하여
건축사, 교수 등 9명으로 구성

또한 모니터링 점검 결과 부실 공사가
발생하게 한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등에
대해서 관할 지방국토청장은 1~3점의 벌점을
부과하여 입찰 시 벌점에 따라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참고로 1차 모니터링(‘14.5∼’15.3)사업에서는
31%의 건축물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부적합 건축물의 감리자·시공자 등 건축 관계자에
대해 영업정지 등이 조치되고 있다.
 
1차모니터링 점검 결과
- 샌드위치패널 : 67개 샘플중
12개 적합(18%), 55개 부적합(82%)
- 구조기준 : 202건 중
172건 적합(85%), 30건 부적합(15%)
 
1차모니터링 결과 부적합 건축관계자
행정처분 현황
- 감리자 : 2개월 업무정지 2,
견책 등 5건의 행정처분
- 시공자 : 3개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1개월
- 현재 15(감리 11, 시공4)
대해 징계위원회가 진행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안전모니터링 사업으로
시공자, 설계자, 감리자의 경각심과 책임감을
높일 수 있다고 보고, 부실 설계와 시공을
예방할 수 있는 수준으로 모니터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모니터링 대상과 점검건수를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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