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선변경 가능’ 통보
- 교통, 철도안전 대책은 관계기관 협의 등
별도 절차 거쳐야
부서:도로정책과 등록일:2015-11-25 10:39
지난
10.22일 서울특별시가 제출한
서울특별시도
일부(’서울역 고가도로‘) 변경 요청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11.25일
노선변경이 가능하다고 통보했다.
특별시도의 노선변경은 도로법령에 따라
특별시도의 노선변경은 도로법령에 따라
네트워크
연결성과 주요 도로망을
구성하는지를
점검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전문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도
변경이
가능함을 회신한 바 있다.
국토부는 특별시도 노선변경은 가능하나,
국토부는 특별시도 노선변경은 가능하나,
이로
인한 교통대책은 서울특별시가
경찰청과
협의해야 하며 도로의 공원화 등
기존
도로를 타 용도로 사용하려면 철도시설공단
등과
협의하여 철도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 전문기관과 관련부서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 전문기관과 관련부서
의견을
들었고, 노선변경 이후에 교통대책 등
관련법에
따른 후속절차 이행은 가능한지
검토하여
왔다”고 밝히며, “노선변경 승인으로
다른
절차를 생략해도 되는 것은 아니며,
교통대책이나
철도안전 대책은 관계기관과
별도로
협의해야 함을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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