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 6일 일요일

갈매IC교 등 남양주-구리간 시설물 관리 분쟁, 도 중재로 해결

갈매IC교 등 남양주-구리간
시설물 관리 분쟁, 도 중재로 해결

○ 남양주-구리 별내지구내
   시 경계 시설물 관리 주체로 1년간 분쟁
- 갈매IC교 등 도로시설물 4곳
- 4차례 걸친 관기관 협의에도 갈등 지속돼
○ 도, 유지관리방안에 대한 중재안 제시.
    양 기관 수용
○ 갈매IC교 등 조기 개통의 길 열려
    출퇴근 교통정체 해소 기대돼


별내지구 내 시(市) 경계에 위치해 있는
갈매IC교 등을 포함한 도로 시설물 4곳의
관리주체를 두고 무려 1년간 진행됐던
남양주시와 구리시의 갈등이 경기도의
적극적인 중재로 해결돼 화제.
이로 인해 갈매IC교의 조기개통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
6일 도에 따르면 현재 별내지구 내
남양주시와 구리시 경계에는 LH공사에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설치한
갈매IC교, 담터2지하차도, 불암천1교,
불암천2교가 위치해 있다.
문제는 이 시설물의 관리 주체에 대해
남양주시와 구리시가 갈등을 빚어왔다는 것.
그동안 구리시는 남양주시가 유지관리
주체가 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고,
남양주시는 구리시가 유지관리 주체가
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
특히, 별내지구와 국도47호선을 연결하는
왕복4차로의 시설물인 갈매IC교의 경우,
관리 주체를 둘러싼 두 도시의 갈등으로 인해
자칫 준공기한인 올해 12월말에도
도로개통이 불확실해지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상습정체로 불편을 겪어왔던
지역 주민들로부터 조속한 도로개통을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
갈등의 실마리는 경기도의 적극적인
중재로 풀렸다.
도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4차례에 걸쳐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해 왔으나,
양 기관의 의견은 쉽게 좁혀지지 않았다.
이에 도는 보다 적극적인 대처를 결심,
지난 10월 21일 열린 4차 회의 당시
양 기관에 중재안을 제시했다.
​
결국, 구리시와 남양주시에서도 지속적인
분쟁이 도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킬 것을
우려해 경기도의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함으로써 지난 1년간 지속돼왔던
분쟁이 극적으로 해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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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안에 따르면, 갈매IC교의 경우
관리청은 구리시가 맡기로 하고,
유지관리비 분담률을 구리시와 남양주시가
각각 50%씩 분담하기로 했다.
담터2지하차도의 경우 관리청과 유지관리비
분담 모두 구리시가 전담하기로 했다.
불암천1교와 불암천 2교의 경우
남양주시가 관리청 및 유지관리비
분담을 모두 전담하기로 했다.
​
도는 이번 중재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도로이용 편의 증대에 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갈매IC교가 개통되면 서울외곽순환도로로
진입하고자하는 교통량이 분산돼
출퇴근시간대 발생하는 극심한 정체현상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도는 설명했다.
​
변영섭 경기도 건설안전과장은
“경기도는 두 도시의 갈등이 계속될 경우
도민들이 피해를 입게 될 것을 우려,
주변여건 등을 고려 중재안을 제시했다.
양 기관 역시 이에 공감해 서로 양보함으로써
갈등해결의 실마리가 풀렸다.”면서,
“향후 유사 사례 발생 시 도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
 

문의(담당부서) : 건설안전과
연락처 : 031-8030-3874
입력일 : 2015-12-06 오전 6: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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