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부서:주택정비과 등록일:2016-01-27 11:00
1.28일 발표 예정인 「2016년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 중
‘재개발 등 정비사업 활성화’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추진배경 및 개선방향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1. 정비사업 체계 전면 개편
(추진배경)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은 제도가
1. 정비사업 체계 전면 개편
(추진배경)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은 제도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잦은 분쟁*으로 신속한 사업
추진이 어려우며, 특히 재개발 사업은
낮은 사업성으로 상당수 사업이 정체 중**에 있는
상황이다.
* 최근 5년간 정비사업 관련 소송은 총 5,923건
(민사소송 2,734건 / 행정소송 1,543건 / 형사소송 1,646건)
** 재개발 사업의 70.7%가 사업 초기인 추진위
** 재개발 사업의 70.7%가 사업 초기인 추진위
또는 조합 설립단계
(개선방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 ‘도시정비법’)을 전면개정하여
기존의 6개 정비사업을 3개 유형으로 통·폐합하고,
통합되는 사업은 대상지역 및 시행방식 등도
단일하게 규정할 예정이다.
특히, 재개발사업은 현재
특히, 재개발사업은 현재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만 공급할 수 있으나,
건축 용도제한을 전면 폐지하여 용도지역상
허용되는 모든 건축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완화한다.
- 이에 따라 상업·공업·준주거지역 등을 포함하거나
- 이에 따라 상업·공업·준주거지역 등을 포함하거나
인접하는 재개발구역에서는 복합개발이 가능해짐으로써
사업성이 개선되고, 쇼핑몰·아파트형공장·컨벤션센터 등
다양한 대규모 시설이 공급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최근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에 대한
또한, 최근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민간투자 절차**를
법제화하여 불확실성을 해소함으로써
투자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 최근 전국 지자체 공모결과 5~6개 선정에
37개 사업장 신청(경쟁률 6:1)
**뉴스테이 정비구역 선정 → 뉴스테이 사업자 선정 →
**뉴스테이 정비구역 선정 → 뉴스테이 사업자 선정 →
정비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 → 주택도시기금 지원
2. 빈집 정비 등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
(추진배경) 재개발·재건축 등 대규모 정비사업이
(추진배경) 재개발·재건축 등 대규모 정비사업이
어려운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중·소건설사가 참여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 정비구역 해제 지역 현황 : 전국 358개 구역(‘15.6),
서울 160, 경기 90개 등
아울러, 도심내 빈집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도 요구된다.
* 도시지역(‘洞’지역) 빈집현황 : ('00) 27만호 →
('05) 42만호 → ('10) 45.6만호
(특례법 제정) (가칭)「빈집 등 소규모 주택정비
특례법」을 제정하여, 가로주택정비사업,
빈집 정비사업, 소규모·안전위험 공동주택 재건축,
집주인리모델링 임대사업 등에 대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구체적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매도청구권 인정, 가로구역 기준 완화*,
공동이용시설 설치지원 등을 신설한다.
* (현재)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둘러싸인 지역 →
(개선) 1면은 도시계획시설 도로 + 나머지는
현황도로(폭 6미터 이상)도 가능
또한 도시내 빈집 정비를 위해 기초조사 및
출입조사권, 지자체별 빈집정비 기본계획 수립,
빈집 활용 정보체계구축, 개량권고 및 직권 철거,
빈집 정비사업 지원 근거 등을 규정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빈집을 임대주택이나 텃밭·주차장 등
-이와함께 빈집을 임대주택이나 텃밭·주차장 등
공공시설로 활용하는 다양한 사업도
발굴·지원*한다.
*금년에는 주택도시기금의
‘기존주택개량자금’ 예산(30억원)을 활용하여 지원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은 사업절차 및
기금 지원 등을 법에 규정하고,
금년도 시범사업 규모를 당초 1,000실(150호)에서
2,500실(400호)로 확대하는 한편, 다양한 수요에 맞춰
사업유형 확대* 및 민간투자 방식도 추진한다.
* 원룸 등 1인 거주형 기존건물의 부분 리모델링 및
점포주택(1층 상가+다가구)도 사업대상에 포함하고,
인접주택간 통합리모델링 도입
※ 소규모 공동주택 재건축 및 안전위험 공동주택
재건축은 현행 도시정비법상 절차 특례 규정을
「소규모 주택정비특례법」으로 이전
3.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 활성화
(추진배경) 그동안 수직증축 허용 등 지속적인
3.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 활성화
(추진배경) 그동안 수직증축 허용 등 지속적인
규제완화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은
추가 분담금 부담 등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 (리모델링 현황) 전국에서 17개 단지(2,470호) 완료,
37개(18,333호) 추진 중
(개선방향) 리모델링 사업의 행위허가 동의요건을
재건축과 동일한 수준으로 완화(4/5→3/4)하고,
안전진단 비용 등 초기 사업비를 지자체
도시정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안전성이 보장되는 범위에서 내력벽 일부철거도
허용할 방침이다.
그 밖에 행위허가시 주택법상 사업승인 의제처리,
그 밖에 행위허가시 주택법상 사업승인 의제처리,
공동주택성능등급 표시 완화 등 리모델링 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절차 간소화도 추진한다
4. 추진 일정
「도시정비법」 및 「빈집 등 소규모 주택정비
4. 추진 일정
「도시정비법」 및 「빈집 등 소규모 주택정비
특례법」은 연구용역(‘16.3~)을 통해 법안을 마련하여
6월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연내 제·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며, 집주인리모델링 임대사업은 5월중 사업
확대에 따른 2차 시범사업을 공모할 계획이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관련 제도개선 중
공동주택 리모델링 관련 제도개선 중
내력벽 일부 철거허용을 위한 시행령 개정은
‘16년 3월까지 완료하고, 연말까지는 동의요건
완화 등 법령개정도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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