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 간 내력벽 일부 철거 허용” 된다.
- 주택법 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부서:주택정비과 등록일:2016-01-27 11:00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아파트를
리모델링할 때 안전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세대 간 내력벽 일부 철거를 허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을
1.27일(수)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내용
① 세대 간 내력벽 일부 철거 허용
증축형 리모델링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개정내용
① 세대 간 내력벽 일부 철거 허용
증축형 리모델링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안전진단의 수직증축 가능 평가등급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세대간 내력벽 일부 철거를 허용하여
거주자들이
선호하는 평면으로 계획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동주택의 노후화를 억제하고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리모델링을 추진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였다.
② 안전진단 시행 절차 명확화
조합등으로부터 안전진단을 요청 받은
② 안전진단 시행 절차 명확화
조합등으로부터 안전진단을 요청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안전진단을 실시하기 위하여
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하며, 제출받은 결과보고서에
따라
리모델링조합등이 추진 가능한 리모델링의
사업종류*를
결정·통보하도록 명확히 하였다.
*
B등급 이상(수직증축 가능), C등급(증축 가능),
D등급(증축 불가), E등급(재건축)
또한,
시장·군수·구청장이
“세대
간 내력벽 일부 철거 등”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에
대한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접수 후 7일 이내에
한국시설안전공단등의
전문기관에 검토 요청하도록
하였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주택법 시행령」 및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3월말경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3월
14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
정보/입법예고”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전화 : 044-201-3386, 팩스 044-201-5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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