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월 29일 금요일

[참고] “빈집 대책 늦어진 건 잘못된 주택통계가 원인” 보도 관련

[참고] “빈집 대책 늦어진 건
잘못된 주택통계가 원인” 보도 관련

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16-01-28 16:22



주택보급률 산정시 주택에는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의
개념으로 「주택법」상 ‘주택’을 포함하고 있는 반면,
오피스텔·기숙사 등 준주택은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택’은 국민의 적정한 주거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도심내 늘어나는 빈집을 정비하여
공공시설·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올해 (가칭)「빈집 등 소규모
주택정비 특례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28, 국토부 업무계획 발표)

< 보도내용(한국경제, 1.28(목) >
지자체들이 빈집 대책들을 마련하는 것과 달리
중앙정부의 빈집 대책은 없음
이는 국토부의 주택 재고 통계에 주거용 오피스텔 등
준주택이 빠져있는데에 기인,
‘13년 감사원이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나,
수정되지 않고 있음

ㅇ 미국의 경우 거주자가 있으면 텐트,
   영업용 창고 등도 주택수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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