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자동차경매 제도개선’ 관련 참고자료
부서:자동차정책과 등록일:2016-01-28 16:10
국토교통부와
새누리당이
1.28(목)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회의실에서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한 ‘중고자동차 시장 선진화
방안’
및 ‘중고자동차 온라인 경매제도 개선방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설명드립니다.
《 중고자동차 시장 선진화 》
소비자 보호강화를 위해
미국의 Kelly Blue Book과 같은 평균시세정보*를
《 중고자동차 시장 선진화 》
소비자 보호강화를 위해
미국의 Kelly Blue Book과 같은 평균시세정보*를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이를 자동차가격·조사 산정**시
기준가격으로
반영하도록 하며,
*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보험개발원,
가격조사·산정자단체(자동차진단보증협회,
기술사회)가
협의체를 구성하여 평균시세 산정
** 매수인의 요청시 차량기술사 등
** 매수인의 요청시 차량기술사 등
가격조사·산정자가
기준가격에서 사고유무,
성능상태
등 감가사유를 반영하여 해당 자동차의
가격을
객관적으로 조사·산정(‘16.1.7, 시행)
자동차
분야의 전문기관에 민원센터를 설립하여
중고차
구매시 소비자 피해 상담 및 지원을 추진
중고차 시장의 육성·발전을 위해
중고차매매업의 중소기업적합업종
중고차 시장의 육성·발전을 위해
중고차매매업의 중소기업적합업종
연장(‘16.3~19.2,
동반성장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일몰(’16.12) 연장 등을 추진하고,
선진
중고차 문화 확산 및 정책건의 등의 역량을 갖춘
전문
민간단체 설립
자동차경매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경매를 허용하고, 지자체의 불용차등이
자동차경매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경매를 허용하고, 지자체의 불용차등이
자동차경매를
통해 매각될 수 있도록 지원
중고차시장의 불법행위 방지를 위해
소비자 민원이 가장 많은 성능점검의 경우
중고차시장의 불법행위 방지를 위해
소비자 민원이 가장 많은 성능점검의 경우
거짓
성능점검으로 적발되면
즉시
해당 성능점검장의 영업을 취소하도록 하고,
성능점검
장면 촬영·전송(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자동차관리전산망)
등 성능점검자에 대한 책임성 확보
매매업자의 허위·미끼매물 2회 적발시
매매업자의 허위·미끼매물 2회 적발시
매매업
등록을 취소 하도록 하며,
매매종사원의
불법행위시에는 일정기간 직무 정지 및
3회
이상 적발시 매매업에 종사할 수 없도록 제한
이와 함께, 일반 차량과 식별이 용이한
이와 함께, 일반 차량과 식별이 용이한
상품용차량
전용 번호판을 조속한 시일내에 도입하고,
장기적으로
중고자동차 거래 자격제도 도입
《 중고자동차 온라인경매 제도개선 》
온라인을 통한 서비스 등장 등
《 중고자동차 온라인경매 제도개선 》
온라인을 통한 서비스 등장 등
시장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온라인 전용 자동차경매제도를 신설하고,
온라인 전용 자동차경매제도를 신설하고,
그
대상범위*를 내차팔기서비스, 공매 위탁처리,
전손차량(중고차)처리로 함
*
(내차팔기서비스) 경매방식을 이용한
가격
비교 견적 서비스(공매 위탁처리) 지자체 등
공공기관의
체납·압류차량 위탁 매각(전손차량(중고차)처리)
보험사의
전손차량 중 중고차 위탁 매각
온라인으로만
중고차경매를 하는 경우
사무실
등 최소한의 시설*을 갖추어
시·군·구에
등록하도록 하되, 기존 오프라인 경매장은
별도의
등록없이 온·오프라인 경매를 병행할 수
있도록
허용
*
온라인 자동차경매 등록요건 : 자격제한 無,
사무실,
온라인경매시스템, 서비스이용약관,
사업자등록증,
시스템운영·거래당사자간
분쟁처리를
위한 최소한의 요건
온라인경매
이용자 보호를 위해
온라인 경매시에도 주행거리 및
온라인 경매시에도 주행거리 및
자동차이력관리정보를
표시하도록 하고
거래기록을
1년간 보관하도록 하며,
내차팔기서비스와 같이 매매업자에게
내차팔기서비스와 같이 매매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는 성능점검을 면제하되, 개인 등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성능점검을
반드시
받도록 함
그 밖에 소비자보호에 관한 사항은
그 밖에 소비자보호에 관한 사항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따르도록
하고,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위해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근거를 마련
온라인 경매업체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온라인 경매업체는 제도보완 전까지
온라인 경매업체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온라인 경매업체는 제도보완 전까지
소비자보호
방안의 이용약관 반영 등을 전제로
시·도와
협조하여 영업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
정부는 당정협의 결과를 토대로 상반기 중
정부는 당정협의 결과를 토대로 상반기 중
법안을 마련하여 9월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연내
제·개정 완료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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