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로 무단통행 집중단속 및
무단횡단 위험성 등 홍보
부서:철도운행안전과 등록일:2016-02-04 11:00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철도운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인명 사상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철도선로 무단통행 및 철도시설에 들어가는
행위를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
최근 선로무단통행 등으로 인한
최근 선로무단통행 등으로 인한
사상자가 최근 5년간(‘11∼’15년) 316명에
달하고 있다.
사고원인은 건널목 무단통행, 선로주변 통행,
선로 무단통행, 자살사고 등이며,
개인 자살사고(156명)를 제외하면
선로 무단통행이 153명으로
전체 선로사고의 48%에 이르고,
이 중 114명이 사망하였다.
* 최근 5년간(‘11∼’15년) 선로사고 사상자 수
316명(사망자 수 262명)
· 자살 156명(146명), 선로 무단통행 153명(114명),
· 자살 156명(146명), 선로 무단통행 153명(114명),
건널목 무단통행 1명(1명), 선로근접 통행 6명(1명)
국토교통부는 그 동안 선로 주변에
안전 울타리(펜스) 설치, 순찰강화 및
무단통행 단속을 강화하여 선로사고로 인한
사상자 수가 줄고는 있지만 여전히 높은
실정이라고 보고 있다.
* 연도별 선로사고 사상자수(사망자수)
· ‘11년 93명(75명)→ 12년 63명(54명)→ ‘13년 59명(50명)→
· ‘11년 93명(75명)→ 12년 63명(54명)→ ‘13년 59명(50명)→
’14년 51명(42명)→ ‘15년 50명(41명)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 철도경찰대는
‘15.12.1∼‘16.6.30일까지 특별단속계획을
수립하여 선로 무단통행 등을 집중 단속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선로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는 경우를 일반인으로부터
신고를 받아 단속한 바 있다.
현행 철도안전법은 선로 무단통행 등에 대하여
현행 철도안전법은 선로 무단통행 등에 대하여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에 부과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 과태료 부과 (1회 위반 시 25만 원,
2회 위반 시 50만 원, 3회 이상 100만 원)
국토교통부는 선로 무단통행위 단속과 함께
코레일 등과 함께 선로 무단통행 방지를 위한
현수막 설치, 철도역사 전광판 홍보,
선로 인근 주민 및 학생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 선로무단 침입 사진촬영 행위 처벌사례
·(사례 1) 서울 ㅇㅇ역 선로에 단체로 누워서
·(사례 1) 서울 ㅇㅇ역 선로에 단체로 누워서
사진촬영 후 SNS에 등재, 이를 본 국민이
‘철도범죄신고 앱’으로 철도경찰대에 신고
· (사례 2) 경북 ㅇㅇ역 선로에 들어가 누워서
· (사례 2) 경북 ㅇㅇ역 선로에 들어가 누워서
사진촬영 후 SNS에 올린 것을 본 국민이
‘철도범죄신고 앱’으로 철도경찰대에 신고
국토교통부는 “선로 무단통행 행위 단속 및
예방활동을 강화하여 선로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반 국민들도 “선로 무단침입하는 것을
아울러 일반 국민들도 “선로 무단침입하는 것을
목격하거나 알고있는 경우에 철도범죄 신고전화
또는 철도범죄 신고앱(APP) 등을 통해 즉시
신고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철도경찰 범죄신고 전화 : ☎ 1588-7722
철도경찰 범죄신고 앱 : “철도범죄신고”
철도경찰 범죄신고 앱 : “철도범죄신고”
(구글플레이 또는 앱스토어 검색)
160205(조간) 철도 선로 무단통행 안돼요(철도운행안전과).pdf (43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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