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4월 17일 일요일

자동차 구조.장치 변경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고시

자동차 구조·장치 변경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고시
- 튜닝 규제 완화, 전기자동차 튜닝 활성화,
  소비자 불편사항 개선 등

부서:자동차운영과   등록일:2016-04-17 11:00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자동차 튜닝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자동차 구조·장치 변경에 관한 규정」(고시
제2014-462호)을 일부 개정하여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고시에는 산업계 및 현장의 건의,
국민신문고 및 서면 으로 접수된 민원 중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규제완화가
필요한 대상으로 발굴된 사항에 대한
개선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에 개정된 고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튜닝 규제 완화
경미한 튜닝에 10개 항목을 추가하여
자동차 소유자의 개성표현 욕구를 충족시키고
튜닝 활성화를 진작시킬 것으로 기대

전기자동차 튜닝 활성화

전기차 튜닝을 위한 안전성확인 기술검토 신청 시
동일 차종 및 신규 미등록 차종으로 시험하는
내용을 개정

현행 규정으로는 단종된 차종은 튜닝이 불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불합리 해소로 튜닝활성화를 진작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

기술검토 신청자에 대해서는 자격제한을 폐지하고,
실제 전기 자동차 구조변경을 하는 업체에 대해서만
자격 제한을 유지

기술검토 신청자의 자격 규제를 폐지하여 배터리,
구동모터 등 전기자동차 튜닝부품(장치) 개발자도
기술검토 신청이 가능토록하고, 실제 튜닝 업체는
일정 자격을 갖추면 안전성이 확인된 부품을
이용하여 튜닝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기차
튜닝활성화 기대

현행 전기자동차 튜닝의 차령 제한(5년미만)
규정 폐지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안전성 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차령 제한을 폐지하여 친환경 전기자동차의 튜닝 활성화를
추진

특장자동차 제작기준보다 강화된 충돌시험 항목 및
불명확한 시험 항목 등을 삭제하여 기술검토
안전성확인 시험항목 축소

소비자 불편사항 개선

튜닝 승인을 받은 자가 튜닝승인서의 반려를
요청 하는 경우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불가피한 사유로 튜닝 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
승인서를 반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편의 도모

튜닝검사 시 승인서의 제원과 상이 할 경우
안전기준 범위 이내 에서 제원을 수정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재승인 절차를 줄여 국민의 경제적·시간적 부담 경감 기대

규정 명확화

상위법령 상 ‘구조·장치 변경’이
‘튜닝’으로 변경되어 그 하위 법령 또한 변경

용어를 ‘튜닝’으로 통일하여 법령의
통일성 및 신뢰성 향상

자동차 차축을 추가설치, 제거 및 축간거리가
길어지는 튜닝 시 제한 규정 명확화

튜닝 후 안전 또는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차대 및 적재 장치를 축소할 수 있도록
개정(예: 탱크로리, 컨테이너운반트럭 등)

액화석유가스(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승용차의 튜닝승인 제한 규정 명확화

7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가 6인승 이하로 변경되는
경우에 LPG 사용이 제한됨을 구체적으로 명시

이번 개정 고시의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
정보/훈령·예규·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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