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택배 이미 늦었다” 보도 관련
부서:첨단항공과 등록일:2016-06-14 11:27
국토부는 지난 5.18일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드론 사업범위 네거티브 전환, 소형 드론 자본금 폐지,
비행승인·기체검사 대상 완화 등 드론 규제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이를 조속히 이행하기 위해 항공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6.3~6.20)하고 7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미래부와 협력 강화(6.9, 장관 정책협의회)를 통해
또한, 미래부와 협력 강화(6.9, 장관 정책협의회)를 통해
드론 운영에 필요한 주파수 신규 분배를 추진하는 한편,
금년 하반기 중 드론업체의 시험비행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구역을 추가로 지정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국토부는 드론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 발굴과
앞으로도 국토부는 드론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 발굴과
안전체계 개선을 위한 드론 시범사업 추진과 함께
현장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업계가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적극 지원하여 드론 산업을 국가의 신 성장 동력으로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 보도내용 (한국경제, 6.14(화) 종합 4면) >
“대통령이 푼다지만… 드론택배 이미 늦었다”
- 한국 정부가 드론 관련 규제를 철폐하겠다는 건
- 한국 정부가 드론 관련 규제를 철폐하겠다는 건
다행이지만 너무 늦었다
- 택배용 드론을 실험하려면 먼저 정부의 계획에 따라
- 택배용 드론을 실험하려면 먼저 정부의 계획에 따라
국회가 법을 개정해야하고 다음단계로 서비스를 하겠다는
업체가 나타나야한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