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처주는 행복주택” 보도 관련
부서:행복주택기획과 등록일:2016-06-05 09:55
부모가 이혼한 가정의 대학생 중 부(또는 모)가
이혼으로 생계를 같이 하지 않고 부양을 기피하는
경우는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모(또는 부)의
소득만으로 입주자격을 판단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임
* 개정 계획에 대해서는 5.26일 ‘행복주택 사각지대...
내달부터 대폭 해소’(서울경제) 보도를 통해
이미 발표된 사항임
< 보도내용 (SBS 8시 뉴스, 6.4일) >
한부모 가정은 청약 안 돼? 상처주는 행복주택
- 행복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이혼후
- 행복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이혼후
한부모 가정에 살고있는대학생도 부모 모두의 동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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