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7월 30일 토요일

수급조절위, 굴삭기 수급조절 대상 제외 의결

수급조절위, 굴삭기 수급조절 대상 제외 의결
- 국제통상규범 위배 소지 등 적극 고려

부서:건설인력기재과    등록일:2016-07-29 18:57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는
7.29일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하여, 굴삭기 수급조절을 하지 않기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 건설기계 수급조절 관련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기구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의3)
 
당초 `15.7월 개최된 위원회에서 굴삭기 수급조절 여부에
대해 국제통상 문제와 연계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키로
의결한 바 있으며, 이후 국토교통부는 국제통상규범
위배여부 뿐만 아니라 중장기 수급분석 등 수급조절 결정을
위한 전문적·종합적 검토를 위해 정책연구용역*을 실시하였다.

* 건설기계 수급정책 연구 : ’15. 12∼’16. 7, 국토연구원
 
최근 연구결과 굴삭기 수급조절은 국제통상규범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대안으로
‘외국인 신규 등록 예외적 허용’ 방안에 대해서도
추가 검토하였으나, 여전히 국제통상규범상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는다는 것이 통상분야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의 판단이다.

7.29일 개최된 위원회에서는 이러한 국제통상규범
위배 문제와 함께 초과공급이 장기적으로 해소될 가능성,
규제완화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굴삭기를
수급조절 대상에 포함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다만, 위원회는 굴삭기 수급조절 제외 결정으로 인한
건설기계 대여업계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 등 현 제도가
잘 이행되는지 점검하고,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신고센터
운영 지원을 통해 임대료 체불을 방지하며,
무등록 건설기계 및 자가용 건설기계 불법 영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이번 위원회 결정에 따라 앞으로
건설기계 임대사업자와 TF 운영 등을 통해 충분히 협의하여
보완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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