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대응반 마련
- 차량담보(자기차량담보) 가입차량은 보험 및
공제조합의 보상 대상
부서:자동차운영보험과 등록일:2016-10-06 17:21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버스, 화물차 등
자동차 공제조합* 에 가입된 사업용 차량은
자기차량담보에 가입한 경우, “태풍 ‘차바’로 인한
피해를 가입한 공제조합에서 보상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 택시, 개인택시, 버스, 전세버스, 화물, 렌터카
< 피해 보상이 가능한 주요 유형 >
·주차장에 주차중 침수사고를 당한 경우
·태풍, 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홍수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등
·주차장에 주차중 침수사고를 당한 경우
·태풍, 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홍수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등
다만, 차 안에 놓아 둔 물품이나, 선루프,
차량 도어문 개방 등 가입자의 귀책사유로 침수된
경우에는 보상받을 수 없다.
아울러, 손해보험사에 가입된 일반차량도
아울러, 손해보험사에 가입된 일반차량도
자기차량담보에 가입했다면, 기본적으로 동일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보상 여부와 수준은
사건별 상황과 약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가입한 공제조합, 보험사 민원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국토부와 금감원에서는 신속한 보상상담을 위해,
또한, 국토부와 금감원에서는 신속한 보상상담을 위해,
현장 대응반*을 마련하고 손해보험협회로 하여금
현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 10.6.(목) 중 울산, 부산지역에 11개 손보사와
개인택시공제조합 등의 자동차보험 보상팀 직원이
현장대응반을 마련할 계획 (인력부족으로 경남지역은
울산, 부산지역에서 상담)
국토부 관계자는 “태풍 ‘차바’로 피해를 입은
자동차 공제조합, 보험 가입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금감원과 함께 피해상황과 현장 애로사항을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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