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하천운영과,하천공사과 등록일:2016-12-21 09:52
국토교통부(익산지방국토관리청)는
하천을 보다 계획적으로 보전·관리·이용하기 위해
영산강 지구지정 변경을 추진 중입니다.
지구지정 변경(안)은 전문가 검토, 지자체 건의 등을
지구지정 변경(안)은 전문가 검토, 지자체 건의 등을
토대로 마련하여 환경단체,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우리강가꾸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결과, 친수지구는 당초 38.4%에서 22.8%로 감소하였고,
그 결과, 친수지구는 당초 38.4%에서 22.8%로 감소하였고,
보전지구는 당초 26.9%에서 77.2%로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 대신 복원지구는 하천 정비사업 시행 등으로
당초 34.7%에서 0%로 감소
또한, 야외극장, 휴게음식점 등은
영산강 전체의 3.3%에 불과한 친수거점지구에 한해
허용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영산강 지구지정 변경(안)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는 영산강 지구지정 변경(안)에 대하여
중앙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확정 고시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하천공간의 계획적 이용과 환경 보전을 위해
지역사회의 다양한 관점과 의견을 적극 수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보도내용 (연합뉴스, 뉴시스, 광주문화방송 등 12.20) >
· 광주·전남지역 환경단체들이 정부의 영산강 친수지구
· 광주·전남지역 환경단체들이 정부의 영산강 친수지구
확대(지자체가 건의한 16건 중 9건을 일반보전지구에서
근린친수지구로 변경)에 반대
· 친수지구에 야외극장과 휴게음식점 등 친수와
· 친수지구에 야외극장과 휴게음식점 등 친수와
무관한 시설을 과잉허용하고 있어,
생태계 단절로 하천기능 파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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