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월 29일 일요일

2017년 2월 4일까지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경기도, 막바지 집중 홍보

2월 4일까지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도, 막바지 집중 홍보
○ 26일 오후 2시부터 도내 141개 다중 운집장소에서
   ‘고향집,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캠페인 실시
- 페이스북 이용한 소방시설 설치 인증샷 릴레이 운동도 추진
○ 2017년 현재 주택용소방시설 설치 비율 31.2%,
   2025년까지 95% 보급 추진

문의(담당부서) : 재난안전과 
연락처 : 031-230-2871  |  2017.01.25 오전 7: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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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유예기간 만료가
2월 4일로 다가온 가운데 경기도가 막바지 집중홍보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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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26일 오후 2시부터
수원역과 수원버스터미널, 모란시장 등
141개 다중 운집장소에서 ‘고향집,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캠페인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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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이날 ‘새해에는 고향집에 안전을 선물하고
안심을 담아오세요’란 메시지가 담긴 현수막을 걸고,
주택소방시설 홍보 전단지 5만부를 귀성객에게
나눠 줄 계획이다.

마라토너 이봉주 씨를 비롯한 유명인사와
지역 국회의원, 경기도의원 등이 참가하는
페이스북 인증샷 릴레이 운동도 전개하고 있다.
인증샷 릴레이는 소방시설 구매 인증샷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긴 후 다음 주자를 지정하면,
지정받은 유명인사가 48시간 내에 인증샷을 게시하고,
다음 주자를 지정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이밖에도 도는 지역케이블 TV와, 지역라디오,
버스정보시스템, 전광판, 주민자치센터 등을
이용한 홍보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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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는 지난 2012년 2월 개정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것으로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일반주택(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기초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설치기준은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단독경보형감지기는 방, 거실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씩이다.
이 법은 2012년 이후 신축되는 일반주택은
기초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2012년 이전에 지어진 일반 주택은 5년간의
유예 기간을 뒀는데, 이 유예기간 만기일이
 2017년 2월 4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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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지난해 12월 5일부터 23일까지
도내 34개 소방서 인근 밀집지역 초·중학교 학생
8,09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내 일반주택의 기초소방시설 설치율은
31.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오는 2025년까지 기초소방시설 설치율을
95%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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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난안전본부 관계자는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는 선언적 법률로
위반한다고 제재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최근 3년간 전체 주택 화재사망자 중
83.5%가 단독주택 등에서 발생했다는 통계가
시사하는 것처럼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주택시설에 대한 기초소방시설 설치가 필수적이다.
많은 도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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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 3.3kg 1개의 가격은 2만 원 대이며,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7천~1만5천 원 대다.
인터넷 매장 또는 대형 마트, 소방기구 판매점
등에서 쉽게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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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도는 소방시설 구매가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정, 독거노인, 소년소녀가구 등
재난취약층 43만 가구를 대상으로 소화기 보급사업을
추진 중이다.
2009년부터 현재까지 도 예산 15억여 원과
사회공헌기업 현물기부를 통해 11만8,188가구(27%)에
소화기를 무상 보급했다. 도는 올해도 재난취약층에
대한 소화기 무상보급 사업을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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