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월 27일 월요일

[참고] (주)플라이양양 항공운송사업 면허신청 반려결정

[참고] 플라이양양 항공운송사업
면허신청 반려결정

부서:항공산업과    등록일:2017-02-23 13:58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2월 23일 (주)플라이양양의 국제 및
국내 항공운송사업자 면허신청을 반려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플라이양양은 ‘16.4월 법인설립 후,
17년 7월 취항을 목표로
16년 12월 6일 항공운송사업자 면허신청을 하였으며
국토부는 이해관계자 의견수렴(항공사, 지자체 등),
분야별 전문가 검토(수요·재무 등),
면허자문회의(‘17.2.22) 등 법령상 심사절차를 거쳐
면허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하였다.
(처리기한 : ‘17.2.28)

【 플라이양양 주요 사업계획(~‘18년) 】
ㅇ 항공기
- 총 5대(’17년 3대, ‘18년 2대)
ㅇ 취항계획노선(17개 노선)
- 양양↔중국(9) : 웨이하이, 지난, 심양, 광조우,
  구이양, 타이위안, 쿠이린, 창춘, 엔지
- 인천↔일본(4) : 구시로, 시즈오카, 고치, 가고시마
- 인천↔동남아(4) : 달랏, 치앙마이, 쿠칭, 마나도
​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분야별 전문가 자문 검토결과
면허 발급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많았으며, 
면허 자문회의(2.22)에서도 플라이양양에 대한
신규면허 발급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항공기(3대 이상),
자본금(150억 이상) 요건은 충족하였으나,
취항계획 등을 고려할 때 운영 초기
재무적 위험 발생 가능성, 안전 및 소비자 편익을
충분히 담보하지 못할 우려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면허신청 반려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었다.

국토부는 이해관계자 의견, 분야별 전문가 검토의견,
면허자문회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플라이양양의 항공운송사업자
면허신청을 반려하기로 결정하였다.

【 항공법령상 면허요건(국제항공운송사업) 】
ㅇ 항공기 3대 이상 확보
ㅇ 자본금 150억원 이상
ㅇ 운항개시 후 3개월(영업수입 제외) 및
   2년(영업수입 포함) 동안 사업계획 대로 운영시
   예상운영비 등을 충당할 수 있는 재무능력
ㅇ 해당 사업이 항공교통 안전에 지장을 줄
   염려가 없을 것
ㅇ 해당 사업이 이용자 편의에 적합할 것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항공산업 발전은 물론,
안전제고 및 소비자 편익 극대화 관점에서
신규 사업자의 면허 신청 시 면허요건 충족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할 계획”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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