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제1호‘금연아파트’지정
평택시 등록일 2017-03-10
평택시에서 처음으로 이충e편한세상 아파트
(이충로 49-13)가‘금연아파트’로 지정됐다.
지난해 9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시행으로
공동주택 장소별(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공동주택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평택시는 지난 8일 이충e편한세상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신청한‘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에 대해 첫 지정 공고를 하고 지정서를
교부했다.
이번에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이충e편한세상 아파트는
지난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담배연기 없는 아파트를
만들기로 의견을 모으고 총 179세대 중 68%에 달하는
122세대에서 찬성했다.
시는 주민 동의서 검토 및 입주자대표와 관리사무소
관계자 등과 회의를 거쳐 금연아파트 지정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어 시는 아파트 주민을 대상으로
2017년 3월 8일부터 6월 8일까지 3개월간의
계도 및 홍보기간을 정하고
6월 9일부터는 지정된 금역구역에서
흡연자 적발 시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금연아파트 지정으로
많은 주민들이 담배연기 없는 깨끗한 주거 환경 조성에
공감하고, 지역사회주민들과 흡연의 폐해 및
간접흡연 피해 예방에 대하여 함께 노력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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