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등록일 2017-05-11
평택시(시장 공재광)는
K-55, K-6 군용비행장 주변 항공기 소음을 평가하고
소음지역을 지정‧공고하기 전에 주민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하여, 오는 16일 팽성 및 송탄국제교류센터에서
“평택지역 항공기 소음평가 용역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군용항공기 소음으로 물적․정신적으로 피해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 소음법’ 부재로
실질적인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어 항공기 소음피해
상황을 대내외에 알리고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협의회’를 구성(12개 지자체,
회장 평택시장)하여 공동 입법청원서를 국회 제출,
실효성 있는 군 소음 법안 마련을 건의 하는 등
국방부에 지속적으로 청원․건의해 왔다.
이 같은 평택시의 노력으로 국방부와 공감대를
형성하여 ‘평택시 방음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하여 방음시설 설치기준을 마련했고,
이번에 사업구역 설정을 위한 “평택지역 항공기
소음평가 용역”을 실시하게 됐다.
또한 방음사업비 28억 원을 활용하여 항공기 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받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와
지역 주민들의 문화생활 공간 형성을 위해
방음사업의 일환으로 팽성초등학교 다목적 체육관
건립을 추진했으며, 소음피해 지역 내
개별주택에 대하여는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
이중창호 설치 등 방음시설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군용비행장 주변(송탄, 팽성)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군용비행기 항공 소음도의 측정, 분석과
연평균 소음 등고선 작성결과 등의
‘항공기 소음평가 용역’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아울러 주민의견도 수렴할 계획이다.
공재광 평택시장은 “오랜 기간 동안 항공소음으로 인해
기본적 권리조차 누리지 못했던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이번 용역 결과를 기초자료로 활용해 방음시설설치
사업을 시행하여 다소나마 소음피해가 저감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피해보상과 실효성 있는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법령의 제정 촉구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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