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지정을 위한 용역추진
평택시 등록일 2017-05-25
평택시(시장 공재광)는
오는 6월부터 평택일반산업단지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 지구로 지정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평택산업단지는 1993년 준공되어 24년이 지난
노후산업단지로 535천㎡(산업시설용지 407천㎡,
지원시설 3천㎡, 공공시설 80천㎡, 녹지시설 45천㎡)에
73개의 업체가 조업 중이나
지원시설, 공공용지 등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차량에 따른 주차문제, 주거·문화·복지 등
근로환경 문제, 주변 도시화로 인한 환경문제 등
개선이 필요한 산업 단지이다.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은 토지이용계획 변경,
기반시설 개선에 중점을 둔 재생사업과
단위사업 확충에 중심을 둔 구조고도화
사업(주요업종 고부가가치 업종으로 전환)을 통한
경쟁력 강화사업이다.
시는 용역에 따른 재생계획 수립 시
평택산업단지 입주 업체 중 도심에 적합하지 않은
환경유해 업종 해결방안 모색 및 도로, 상하수도,
녹지 등 기반시설 재정비 대상을 조사하면서
재생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입주업체와
인근주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 및 분야별 전문가
자문을 실시해 내실 있는 재생계획을 수립해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용역 추진 결과에 따라
성과가 좋을 경우 20년 지난 노후산업단지에 대하여도
재생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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