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녀’시 청약제도서 불이익 보도 관련
부서:주택기금과 등록일:2017-08-03 16:52
국토교통부는 신규 민영주택 공급시에
오랫동안 무주택자로 장기간에 걸쳐 주택마련을 준비한
실수요자가 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가점제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 (투기과열지구) 85㎡이하 75% → 100%,
85㎡초과 50% → 50%
* (조정대상지역) 85㎡이하 40% → 75%,
* (조정대상지역) 85㎡이하 40% → 75%,
85㎡초과 0% → 30%
가점제는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저축가입기간(17점)에 대한 가점기준에 따라
합산점수가 높은 순으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신혼부부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또한, 신혼부부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 임신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에게 85㎡ 이하 민영주택의 10%와
국민주택의 15%를 특별공급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향후 5년간 젊은 신혼부부를 위한
이와 더불어 향후 5년간 젊은 신혼부부를 위한
분양형 공공주택(공공분양, 분납형, 10년 임대)
총 5만호를 공급하고,
공공임대주택도 20만호를 별도로 공급하여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보도내용(헤럴드경제, 8.3) >
◈ 2030 서울 맞벌이, ‘무자녀’시 청약제도서 불이익
- 무주택자를 위한 청약제도 개편으로
◈ 2030 서울 맞벌이, ‘무자녀’시 청약제도서 불이익
- 무주택자를 위한 청약제도 개편으로
자녀가 없는 젊은 신혼부부에겐 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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