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등록일 2017-08-03
□ 런던 그렌펠타워 화재*(‘17.6.14)를 계기로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내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을 점검하도록 지시하였으며,
* 노후 아파트(‘74년, ’14년 리모델링)에서
냉장고 폭발 후 화염이 외장재를 타고
고층으로 급속히 확산되었으며, 스프링클러가 없어
인명피해가 컸던 것(81명 이상 사망)으로 추정
ㅇ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소방청은
「고층건축물 화재안전대책」을 마련하여
8월 3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약칭: ‘현안조정회의’)에
상정하였다.
□ 「고층건축물 화재안전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토교통부 >
ㅇ 국내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을 개선하고
관리강화를 통해 인명·재산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 고층건축물 총 2,315동의 외장재 사용 현황을 조사하였으며,
135동이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ㅇ 이들 135동의 고층건축물에 대해서는
보다 정밀한 화재안전성능평가를 금년부터 시행하고,
- 평가결과는 건물 거주자, 지자체, 소방관서에 공개하여
건축물 화재 위험요소 관리에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ㅇ 또한 건축주가 자발적으로 건축물 화재성능을
개선 시 시공비의 이자를 지원하는 시범사업과 함께,
저비용으로도 화재안전 성능 보강이 가능한
기술을 국가 R&D를 통해 개발·보급할 예정이다.
ㅇ 이와 더불어 건축물 화재안전 기반 강화를 위해
지자체 내 지역건축안전센터(‘18.4 건축법 시행)의
세부 업무내용을 구체화하고 유지관리 강화를 위한
관련 법령*을 정비할 예정이다.
* (가칭) 「건축물관리법」제정 추진(‘18.上~,
현재 세부 조문 검토 중)
- 제도 정비와 함께 거주자를 대상으로 화재 시
행동요령 및 화재 안전시설 사용요령 등
고층건축물 맞춤형 교육·홍보도 병행하여
화재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 소 방 청 >
ㅇ 건축물 내 용접·용단 등 화재위험 작업시
소방안전관리자의 사전승인과 공사 중
화재감시자 입회 등 안전조치 의무제도를 신설하고
- 고층건축물의 소방특별조사를 현재 표본점검방식에서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불시단속을 강화하며,
- 소방시설의 임의조작 행위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벌에 처하기로 했다.
ㅇ 또한 노후 소방차량 교체시
고층건축물 화재에 접근이 가능한 고가사다리차를
우선 구매하여 고층건축물 밀집지역 소방관서에
소방활동을 위해 배치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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