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지․협, 군 소음법 제정 촉구 활동방안 논의
평택시 등록일 2017-09-19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협의회(약칭 군지협)는
19일 평택시 팽성국제교류센터 국제회의실에서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시군구 공동대응 추진방안』마련을
위한 시군구 관계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군지협은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으로 인해
소음 피해를 겪고 있음에도 관련법령의 부재로 인하여
피해 주민들의 실질적인 지원과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피해주민들을 위한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지원과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군 소음 관련법의 조속한 제정을 목적으로 구성된
지방자치단체 협의체이다.
군지협은 지난 2015년 9월 21일 평택(회장),
광주 광산구(부회장), 대구 동구, 충주, 홍천, 예천,
수원, 군산, 서산, 포천, 철원, 아산 등
12개 지자체로 구성돼 있으며,
그 동안 공동 입법청원서 및 건의문을 제출하는 등
군 소음 관련법 제정 촉구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했다.
이번 회의는 군지협 창립 2주년을 맞아
그간 추진활동에 대한 검토와
각 시군구의 군 소음대책 정보공유를 통하여
향후 군지협의 공동대응 추진방안에 대하여 토의 했으며,
당초 2015년 9월 군지협에서 공동입법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으나, 19대 국회의원 임기만료로 인해
자동 폐기됨에 따라 제2차 공동입법청원서 제출 방안과
입법안 공동의견서 제출 등 향후 군지협 공동대응
추진방안에 대해서도 열띤 논의가 있었다.
이날 회의 주재자인 평택시 한미협력사업단
홍인숙 단장은 “지난 수십 년간 국가안보를 위해
소음으로 고통 받은 지역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시군구의 공동노력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며, 이번 회의를 통해
군지협 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반드시
20대 국회에는 군 소음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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