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9월 29일 금요일

“‘건축물 화재 확산 방지’ 대책 건설현장서 유명무실” 보도 관련

[참고] “‘건축물 화재 확산 방지’ 대책
건설현장서 유명무실” 보도 관련

부서:건축정책과    등록일:2017-09-28 14:38

우리부는 외단열재의 난연성능을 포함한
특정 건축자재에 대하여 「건축안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외단열재의 시공상태 점검 및 필요시 시료채취 후
성능시험을 하고 있으며,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현장에 대하여는 관할 지자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 후속조치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건축안전 모니터링」은
‘14년에 건축구조기준 및 복합자재의 난연성능 등의
부적합 여부를 점검하는 것으로 시작하였으며, 
‘16.4부터 6층 이상인 건축물 등의 외단열재는
난연성능을 갖추어야 함에 따라,
올해부터 외단열재의 난연성능을 「건축안전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관련 보도내용(연합뉴스, 9.27) >
◈ “‘건축물 화재 확산 방지’ 대책 건설현장서 유명무실”
- 단열재의 부적합한 시공으로 인하여 많은 현장에서
   화재안전 성능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나,
   국토부는 현장 관리감독 및 실태조사 계획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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