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9월 29일 금요일

평택 용죽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변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1. 경기도 고시 제2008-4(2008.1.14)호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고시되고,
경기도 고시 제2010-374(2010.11.24)호로 실시계획인가 된
「평택 용죽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2.「도시개발 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변경)수립과,
 같은 법 제17조 규정에의한 실시계획(변경)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제1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40조의 규정,「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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