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연성 외장재’ 공개 안 한 국토부” 보도 관련
부서:건축정책과 등록일:2017-10-30 22:46
가연성 외장재 사용 30층 이상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성은 가연성 외장재 사용뿐만 아니라,
해당 건물의 규모, 방화구획 및 내화구조,
피난계단·비상용 승강기 등 인명피난능력,
스프링클러 등 화재 안전시설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우리부는 금년 8월 발표한
우리부는 금년 8월 발표한
“고층건축물 화재안전대책”에 따라
금년 11월부터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한
고층건축물 135동 전체에 대해 화재안전성능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화재안전성능평가를 통해 위험성이 높다고
화재안전성능평가를 통해 위험성이 높다고
도출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소방관서, 지자체,
입주자·거주자·관리자 등과 공유하여 화재관리 및
대응에 활용토록 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화재진압 및 예방계획의 수립 시
더불어 화재진압 및 예방계획의 수립 시
활용하기 위해 소방청과는 135동에 대한
정보를 이미 공유하고 있습니다.
< 관련 보도내용(SBS, 10.30) >
◈ “고층빌딩 중 135동은 ‘가연성 외장재’,
< 관련 보도내용(SBS, 10.30) >
◈ “고층빌딩 중 135동은 ‘가연성 외장재’,
공개 안한 국토부”
- 국토부는 조사결과를 소방당국, 지자체,
- 국토부는 조사결과를 소방당국, 지자체,
입주민에게 공개하지 않음
- 계속되는 지적에 국토부는 가연성 외장재 사용
- 계속되는 지적에 국토부는 가연성 외장재 사용
고층건축물 추가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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