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2월 3일 일요일

자동차 리콜 소비자 불만, “바로 신고하세요”

자동차 리콜 소비자 불만, “바로 신고하세요”
- 1일부터 소비자불만 신고센터 운영…
  자동차 점검 때도 리콜내용 안내

부서:자동차정책과      등록일:2017-11-30 11:00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오늘(12월 1일, 금요일) 부터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
‘자동차 리콜 소비자불만 신고센터‘를 열어
리콜 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의 불만을 접수받고,
신속하게 처리한다.

자동차의 전자부품 등 각종 첨단장치 사용이
확대됨에 따라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아지고,
정부의 철저한 결함조사 등으로 인해
올해 역대 최대 자동차 리콜이
실시(11월 말 기준 157만대)되고 있으나,
리콜 수리 과정에서 소비자 불만사항을
접수받는 창구는 따로 마련되어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안전연구원에
‘자동차 리콜 소비자불만 신고센터’를 열고,
리콜 수리과정에서 소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불만사항들을 접수받고 이를 처리해
나가기로 하였다.

자동차 리콜 수리 과정에서 불만이 있는
소비자는 자동차리콜센터 홈페이지 www.car.go.kr
접속한 후, 자동차 리콜 소비자불만 신고 란에
불만사항을 등록할 수 있으며,
전화 080-357-2500으로도 불만사항을 접수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접수된 소비자 불만사항을
바탕으로 실태조사 및 제작사 통보 등을 통해
문제점을 바로잡을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가 리콜 수리를 받기 전에
그 내용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자세한 리콜 수리 방법 및 절차를
자동차안전연구원 웹사이트 www.car.go.kr에 공개한다.

오늘부터 시행하는 리콜에 대해,
차량 소유자는 자신의 차량번호만 간단하게 입력하면
리콜 대상여부 뿐만 아니라,
리콜의 자세한 내용도 알 수 있게 된다.

한편, 보다 많은 리콜대상 차량의 결함시정을 위해,
국토교통부는 전국 교통안전공단 검사소(104개)를 통해
차량 검사 시 리콜 세부 내용(리콜 여부,
내용, 기간 등)을 검사원이 소비자에게
직접 안내하게 하였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교통안전공단(이사장 오영태) 및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회장 전원식)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전국의 민간 검사업체에서도
검사원이 리콜 세부내용에 대해 안내하도록 할
예정이다.
※ 현재 리콜 세부내용을 일간신문, 우편물,
   휴대전화 문자 등으로 공지 중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제작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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