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2월 5일부터 가축사육 제한구역 시행
화성시 등록일 2018-01-22
화성시가 내달 5일부터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무분별한 축사시설 설치를 제한하는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시행한다.
가축사육제한구역은
5호 이상의 주택이 밀집된 부지 경계로부터
소·젖소·말·사슴· 양(염소, 산양)은 300m 이내 구역,
돼지·닭·오리·개는 500m 이내 구역으로,
이 지역에서는 해당 가축사육시설 신·증설이
제한된다.
특히, 주거·상업·공업지역,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상수원 보호구역은 전부제한구역으로
모든 가축사육시설이 제한된다.
제도가 시행되면 시 행정면적 대비 92%가
가축사육제한구역에 포함된다.
시는 지난해 ‘화성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를 개정해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설정하고,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을 앞두고
16일에 지형도면을 고시했다.
세부 지번별 제한구역 포함 여부는
토지이용규제시스템(http://luris.molit.go.kr)을 통해
상세조회가 가능하고,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환경사업소 수질관리과(☎031-369-6779)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성화를 추진하고 있는 무허가 축사는 3월 24일까지
가축분뇨배출시설 인·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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