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4월 21일 토요일

국토부, 에버랜드 공시지가 급등 의혹 관련 조사결과 발표

국토부, 에버랜드 공시지가 급등
의혹 관련 조사결과 발표   
- 에버랜드 표준지 공시지가
  의혹 해소를 위해 수사의뢰 조치

부서:감사담당관      등록일:2018-04-19 15:00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15년도 용인 에버랜드 표준지 공시지가
급등 의혹” 등과 관련한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일부 언론의 보도 및 감사결과 제기된 의혹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차원에서
검찰에 수사의뢰한다고 밝혔다.

에버랜드 공시지가 급등 의혹에 대한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에버랜드 표준지 선정절차 위배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에
표준지 선정심사 결과 표준지 변경 등
보완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여야 하고,
표준지 확정 이후 공시기준일까지 발생한 사유로
표준지를 변경할 때에는 재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음에도, 담당 평가사는 2015년도
에버랜드 표준지로 2개를 선정하여
해당 지자체와 협의 및 표준지 선정심사를 받은 후
표준지 1개를 임의로 변경하였고
해당 지자체에 통보도 하지 않은 채
표준지로 확정되도록 하였으며,
표준지를 2개로 확정 한 이후에
법정 교체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재심사 없이 표준지 5개를 추가하여
소유자 의견청취 및 검수가 완료되도록 하는 등
관련지침에 따른 표준지 선정절차를 위배하였음

② 에버랜드 표준지 공시지가 평가의 일관성 결여

2015년 에버랜드 7개 표준지 중 6개 표준지의
공시지가는 2014년과 대비하여
최대 370%(`14년 : 85,000원/㎡→
`15년 : 400,000원/㎡) 대폭 상향하면서,
면적 규모가 가장 큰 1개 표준지의 경우
에버랜드 측에는 상향의견(40,000원/㎡)을
제시하였다가 오히려
2014년보다 낮게 평가(`14년 : 26,000원/㎡→
`15년 : 22,500원/㎡)한 사실이 확인되었음

③ 에버랜드 개별공시지가 산정 시
비교표준지 적용 부적정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개별공시지가 검증을 할 때에는
전년도 지가와의 균형 유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확인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용인시(처인구)에서는 에버랜드의
27개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면서,
2015년에는 고가의 비교표준지를 적용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상향시킨 반면,
2016년에는 저가의 비교표준지를 적용하여
개별공시지가를 하락시킴으로써
지가 산정의 신뢰성을 훼손하였음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절차위배 등의 배경에는
외부의 압력 또는 청탁이 개재되었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에버랜드 표준지 공시지가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결과에서 국토교통부, 한국감정원,
감정평가사 등 관련자들의 위법 부당한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관련자들에 대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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