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7월 10일 화요일

‘아시아나 항공도 미국국적 등기이사 불법재직’ 보도 관련

[참고] ‘아시아나 항공도
미국국적 등기이사 불법재직’ 보도 관련

부서:항공산업과      등록일:2018-07-09 21:22

국토부는 진에어와 함께
아시아나 외국인 등기임원 재직* 사실에 대해서도
제재처분 검토를 위해 법률 자문 등을
실시한 바 있으며, 법률자문 결과,
진에어의 경우와는 달리 아시아나는
“12년 7월까지 외국인 임원 재직관련
제재 여부가 재량행위였고,
‘14년에 결격 사유가 없는 변경 면허를
발급받아 면허 취소가 어렵다”는 의견이었습니다.
* 미국인 브래드병식박,
‘04.3.19∼’10.3.26 사외이사 재직,
이후 한국국적 취득 국토부는 다시 한번
외국인 등기임원 재직 등 면허관리 실태를
전수 조사하여 위법 사실에 대해서는
법률 검토를 거쳐 철저히 조치할 계획임을
알려 드립니다.


< 보도내용(7.9 경향, 중앙) >
국토부, 아시아나 항공의
불법 외국임원 재직 사실 알고도 묵인 논란
- 아시아나 항공에도 미국국적 등기이사가
   ‘04년부터 ’10년까지 6년간 재직
- 국토부는 아시아나 항공의 외국인 임원 재직
  사실을 인지하고도 내부 논의를 거쳐
  비공개하고 문제 삼지 않기로 결정
- 항공사업법 위반은 처분 시효가 없는데
  전후 사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문제를 덮어버려
  진에어와 비교할 때 형평성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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