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무원체육대회에는
당연히 공무직원도 참가합니다.
○ 참가자격에 공무직원 포함하는 개정안 마련,
8월 7일 운영상벌위원회 심의 마침
○ 8월 11일 개정안 내용 포함해
올해 친선체육대회 개최 계획 확정‧시행
문의(담당부서) : 총무과
연락처 : 031-8008-4017 | 2018.08.30 오후 4:39:48
공무원 친선체육대회 공무직원 배제 관련,
30일 국가인권위가 발표한 보도자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해당 사건은
민선7기 출범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새로운 경기도는
공무직원이란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하면
안된다는 입장임.
○ 올해 예정된 공무원친선체육대회에는
당연히 공무직원도 참가 함.
- 경기도는 7월 11일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경기도지사기 공무원 친선체육대회’
선수 참가자격에서 공무직원을 배제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 받았음.
- 이에 도는 경기도지사기 공무원 친선 체육대회
운영규정 제7조 참가자격요건에
공무직원을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
8월 7일 운영상벌위원회 심의를 마쳤음.
- 도는 이런 내용이 담긴
제19회 경기도지사기 공무원 친선체육대회
개최계획을 8월 11일 확정해 시행 중임.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성남시장 재임시절에도 공무직원과
일반직 공무원의 차별없는 처우를 위해
▲2020년까지 공무직원의 명절수당을
일반직 공무원 수준인 기본급 120%까지
단계별 상향(2018년 현재 110%)
▲10년 이상 공무직원에 대한
장기재직 휴가 도입(10년 이상 10일, 20년 이상 20일)
▲자녀 군입영 확정시
유급휴가 1일 부여 등을 시행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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