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월 23일 화요일

청년배당, 산후조리비 지원, 지역화폐 등 이재명 지사 핵심정책 관련 조례안, 10월 23일 경기도의회 본회의 통과

청년배당 등 이재명 핵심정책 조례안
경기도의회 통과 … 제도적 기반 마련 
○ 청년배당, 산후조리비 지원, 지역화폐 등
    이재명 지사 핵심정책 관련 조례안,
    23일 경기도의회 본회의 통과
○ 도, “도의회와의 협치로

    주요 정책 내년 시행 가능해져” 평가

문의(담당부서) : 보도기획담당관
연락처 : 031-8008-2705  |  2018.10.23 오후 2:20:33


청년배당과 산후 조리비 지원, 지역화폐,
기본소득 등 이재명 도지사가 추진 중인
핵심정책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23일 도에 따르면
경기도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
경기도 산후 조리비 지원 조례안,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이
이날 열린 제33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기도는 이번 조례안 통과로
이재명 지사가 추진하는 청년배당,
산후조리 비 지원, 지역화폐 등의
주요사업을 내년부터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통과된 주요 조례안을 살펴보면
먼저 경기도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은
도내에 3년 이상 거주 중인
만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분기별 25만 원씩
연간 100만 원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에 만 24세가 되는
17만5천여명이 청년배당을 받을 것으로
도는 추산하고 있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은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이상
도에 거주한 부모에게 50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지원대상은 출생 후 12개월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청년배당, 산후조리비를 지역화폐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시장ㆍ군수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를 발행ㆍ유통하는 경우
도지사가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재명 지사의 역점사업인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도 통과됐다.
기본소득위원회는
△관련정책 기본방향 및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정책 실행계획과 주요 정책 및 정책조정에 관한 사항
△관련사업의 기획, 조사, 실천방안 연구,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심의 조정하게 된다.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산하 공사 및 공단, 근로자 정원이
100명 이상인 출자ㆍ출연 기관,
100명 이하라도 이사회가 도입을 의결한
출자ㆍ출연기관의 경우 노동이사 1명을
두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 산하 25개 공공기관 중
경기도시공사 등 11개 공공기관이
내년 1월부터 노동이사를 선임해야 한다.

경기도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경기도 거주 생존 애국지사를 대상으로 한
특별예우금의 지급근거를 담고 있다.
조례안 통과로 도는 생존 항일운동가
열 분에게 매월 100만원씩
‘경기광복유족연금’을 지원하게 되는데
올해는 12월 추경이 확보되는 대로
9월분부터 소급해 지급할 예정이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지난 8월 15일
자신의 SNS를 통해 도내 생존 항일운동가
열 분에게 정부지원금과 별도로
유공연금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간 협치의 결과로
도의 핵심 정책이 내년 시행에 앞서
법적 근거를 갖게 됐다는데 큰 의미를
두고 있다”면서 “일부 경기도의회가
지적한 문제에 대해서는 겸허히 수용하는 자세로
사업을 재점검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
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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